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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군포시의회, 관내 고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의결

  • 등록 2024.03.01 10:02:15

 

[TV서울=신민수 기자] 경기 군포시의회는 신경원 의원 등이 발의한 '군포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이 제272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고 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관내 고교 졸업자들의 취업을 지원해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학벌보다 능력을 중요시하는 사회풍토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시가 설립한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시예산을 지원받는 단체·기관은 고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시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시장은 매년 고교 졸업자의 고용촉진 목표 및 시행계획, 고용촉진 대책사업,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지원, 취업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정원이 30명 이상인 공기업 등은 매년 신규채용 인원의 10% 이상을 고교 졸업자로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한 신경원 의원은 "학벌에 소외당하는 사람이 없는 사회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고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를 만들었다"면서 "능력있는 많은 고교 졸업자가 사회에 진출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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