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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왜 새벽에 문자 보내" 출장세차원 때린 강남 건물주 벌금형

고급식당 불러내 "내가 누군 줄 아냐" 갑질…동석 직원은 '삽질'로 벌금

  • 등록 2024.03.09 08:56:10

[TV서울=신민수 기자] 새벽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출장세차원을 직원과 함께 폭행한 건물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저녁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식당에서 50대 출장세차원 B씨를 부른 뒤 욕설하고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 역세권에 건물을 보유한 A씨는 출장세차원인 B씨가 새벽 시간대에 자신의 차 세차를 끝낸 뒤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 직원을 시켜 B씨를 식당으로 부른 A씨는 일단 그를 옆자리에 앉혔다.

그러고서는 "내가 뭐 하는 사람인 줄 알고 새벽에 문자를 보내"라며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툭툭 때리거나 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욕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B씨는 "다른 고객들에게도 새벽에 문자를 보낸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동석한 건물 주차관리인 C씨가 난데없이 '급발진'했다. B씨에게 물컵을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마구 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상해의 고의나 그 결과가 없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피해자가 응급실에서 진료받았던 점 등 진료 기록에 비춰보면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B씨에게 출장 세차를 직접 의뢰한 또 다른 직원에게 "다 너 때문이다"이라면서 귀를 잡아당기는 등 때린 혐의(폭행)로도 기소됐지만, 그와는 합의한 점이 고려돼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폭행죄는 상해죄와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다.

재판부는 주차비 정산 문제 등으로 시비가 붙어 동료를 삽으로 폭행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된 C씨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강남구, ‘제12회 강남구민화합 축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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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인·허은아, 개혁신당 당대표 출마…내달 19일 전당대회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새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 이기인 전 최고위원, 허은아 수석대변인 등이 출사표를 던졌다. 개혁신당은 26일 전날에 이어 이틀간 전당대회 후보자 접수 결과, 이 전 최고위원과 허 수석대변인 등 총 5명이 후보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연 출마 기자회견에서 "80년대생 40대 기수론의 전면에 서겠다"며 "당 대표가 돼 개혁신당의 전성기를 열겠다"고 말했다. 그는 "무너진 보수의 자리에 자유의 깃발을 꽂겠다"며 "지긋지긋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비호감 경쟁을 멈추겠다"고 말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임기가 보장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개혁신당 창당의 씨앗을 뿌린 허은아, 이제는 개혁신당 당 대표로서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개혁신당을 스타트업에서 유니콘으로 올려놓고, 대통령을 만드는 허은아가 되겠다"며 "6만 당원을 모두 만나겠다는 자세로 열심히 뛰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을 떠나 개혁신당에 입당한 전성균 화성시의원도 이날 당 대표 선거 출사표를 던졌다. 전 시의원은 "개혁신당은 변화의 기폭제, 대한민국 리셋을 위한 기폭제가 돼야 한다"며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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