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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 첫 폭염주의보… 낮 기온 33동 웆돌아

  • 등록 2024.06.19 11:20:16

[TV서울=변윤수 기자] 당분간 중부지방에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에도 올여름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기상청은 19일 오전 10시 서울을 비롯한 내륙 곳곳에 폭염주의보를 추가로 발령했다. 서울까지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서 수도권은 인천을 제외한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게 됐다.

 

서울 첫 폭염주의보는 작년보다 하루 늦었다.

 

폭염주의보는 일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황이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된다.

 

 

현재 내륙을 중심으로 전국 92개 기상특보 구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고기압 영향권에 놓여 맑은 날이 이어지면서 일사량이 많고 여기에서 따뜻한 서풍까지 불면서 예년보다 기온이 크게 높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낮에도 대부분 지역 최고기온이 33도를 웃돌겠다.

 

경기 고양은 기온이 37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보됐고 대구는 36도, 서울·대전·광주는 35도, 울산과 부산은 33도, 인천은 31도까지 오르겠다.

 

남부지방과 제주는 20일부터 하늘에 구름이 두껍게 끼고 제주 등 일부에 장맛비가 내리면서 더위의 기세가 조금 누그러지겠지만 중부지방은 당분간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시, ‘감사의 정원’ 관련 국토부 지적사항 의견 제출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지난 2월 9일 국토부에서 서울시에 통지한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23일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 그간 국토교통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등 관련 법령에 대한 견해 차이가 존재했으나,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절차를 즉시 보완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국토계획법, 도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 공작물 축조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추진했으나, 그간 국토교통부와 국토계획법에 대한 해석 차이가 존재했고 이에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존중해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지난 2월 9일자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서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 지상 상징조형물 조성 공사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지하 미디어 공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2026년 1월 기준 감사의 정원 공정률은 55%로, 현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될

영등포병원, ‘영등포구 안심퇴원 통합돌봄사업’ 퇴원환자 연계 의료기관 협약 체결

[TV서울=이천용 기자]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의료원장 유인상)은 2월 24일 영등포구청에서 열린 ‘영등포구 안심퇴원 통합돌봄사업’ 퇴원환자 연계 의료기관 협약식에 참석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의료기관 퇴원 이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 기반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령 환자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의 경우, 퇴원 이후에도 안정적인 회복과 일상 유지를 지원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영등포병원은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퇴원 이후 단계까지 이어지는 의료지원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급성기 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이 많은 만큼, 지역사회와의 협력 기반 역시 한층 중요해지고 있다. 유인상 의료원장은 “퇴원은 치료의 끝이 아니라 회복 과정의 새로운 시작”이라며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환자들이 살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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