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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남궁선 서울보훈청장, 월곡초 나라사랑 일일수업 진행

  • 등록 2024.06.27 09:05:41

 

[TV서울=이천용 기자] 남궁선 서울지방보훈청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 6월 26일 서울 월곡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훈의식 함양 일일수업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어린 학생들에게 나라사랑의 중요성을 알리고 애국심을 함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수업은 태극기의 역사와 의미에 대한 간단한 설명으로 시작됐다. 서울지방보훈청장은 태극기의 색상과 각 부분이 상징하는 바를 쉽게 설명하며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학생들은 간단한 질문에도 손을 들며 열의 넘치게 수업에 참여했다.

 

남궁선 청장은 “이번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태극기를 좀 더 친숙하게 느끼고,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일일수업은 호국보훈의 달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 중 하나로, 앞으로도 나라사랑을 주제로 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과 소통할 계획이다.

 


서울시, “4월 24일부터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서 흡연시 과태료”

[TV서울=변윤수 기자] 오는 4월 24일부터는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포함 모든 종류의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서울시는 개정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현장 점검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 시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판매·홍보가 이뤄진단 점에서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예외는 사라질 예정이다. 앞으로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 사용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먼저, 서울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4월 13일부터 4월 23일까지 약 2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법 개정 내용을 알리는 포스터를 배포하고, 담배소매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변경 사항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이어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다. 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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