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3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박칠성 시의원,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24.07.01 15:56:41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칠성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로4)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28일 제5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박 부위원장은 서울시장에게 재난 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서울특별시 재난방송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여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예측 불가능하고 전례 없는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재난사태 선포권’의 지자체 이양에 대한 논의는 2015년부터 진행됐지만, 9년만에 관련 법령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금번 조례 개정이 가능해졌고, 이에 더하여 재난 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재난방송협의회 설치도 의무화한 것이다.

 

박 부위원장은 “조례 공포 이후 서울시에서도 이양된 권한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재난 판단 능력 등 전문성을 함께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

더보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항소심 벌금 150만원 [TV서울=이천용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12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식사 모임은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을 돕기 위해 당내 유력 정치인 배우자를 소개받는 자리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점, 참석자들도 식사 대금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예측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배모 씨(사적 수행원)가 결제한다는 인식 하에 이를 묵인 내지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각자 결제 원칙' 주장을 살펴보면, 이 사건 기부행위 무렵 식사비 각자 결제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