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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인점포서 도둑으로 몰린 여중생…사진 공개한 업주 고소

  • 등록 2024.07.03 10:46:39

 

[TV서울=곽재근 기자] 무인점포 업주가 여중생을 절도범으로 오해해 그의 얼굴 사진을 가게 안에 붙였다가 경찰에 고소됐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샌드위치 무인점포 업주 40대 A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전날 접수했다.

A씨를 고소한 중학생 B양의 아버지는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딸이 지난달 29일 밤늦게 A씨 점포에서 3천400원짜리 샌드위치를 '스마트폰 간편결제'로 샀다"며 "이틀 뒤 딸이 다시 가게에 갔을 때 얼굴 사진이 붙어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딸은 도둑으로 몰린 자신의 사진을 보고 너무 놀라 지금 공부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며 "앞으로 (동네에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느냐"고 하소연했다.

 

당시 A씨는 B양을 절도범으로 오해해 그의 얼굴이 드러난 폐쇄회로(CC)TV 화면을 캡처한 뒤 모자이크 처리 없이 종이로 출력해 가게 안에 붙였다.

그는 사진 밑에 "샌드위치를 구입하고는 결제하는 척하다가 '화면 초기화' 버튼을 누르고 그냥 가져간 여자분!! 잡아보라고 CCTV 화면에 얼굴 정면까지 친절하게 남겨주고 갔나요? 연락주세요"라고 썼다.

그러나 A씨는 B양이 샌드위치값을 정상 결제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A씨는 "지금까지도 결제용 기기(키오스크)에는 B양의 구매 내역이 없는데 오류가 난 걸로 보인다"며 "어제 오전 간편결제 회사에 문의했더니 정상적으로 결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담하게 절도를 저지르는 것 같아 괘씸한 마음에 얼굴 사진을 공개했는데, 상처받은 학생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B양 부모는 A씨가 결제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딸의 얼굴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했고 모욕감을 줬다며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경찰에 밝혔다.

B양 부모는 "간편결제를 처음 써 본 딸이 혹시 결제가 안 돼 절도범으로 오해받을까봐 가게 안 CCTV를 향해 결제 내역을 보여줬는데 도둑으로 몰렸다"며 억울해했다.

경찰은 조만간 B양이나 그의 부모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한 뒤 A씨를 상대로도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을 조만간 불러 조사하고 무인점포 업주에게 명예훼손이나 모욕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무인점포에서 절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지만 공개적으로 손님의 얼굴 사진을 가게 안에 붙이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절도를 의심해 손님의 얼굴 사진을 가게 안에 붙였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무인 문방구 업주는 지난 3월 1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서울시·SH, 청년·유학생 전세사기 예방 위해 맞춤형 부동산 교육 진행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과 국·내외 유학생이 스스로 전월세 계약 절차를 이해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7월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누적 31,437건이며, 약 75%인 23,673건이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이 주를 이루는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SH공사와 협업해 실제 피해사례와 계약 과정에 따른 점검 사항 등 청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제공한다. 강의는 구독자 11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손희애 강사 등이 진행한다. 점검 사항에는 ‘계약 전’ ▲시세 확인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 중’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의 장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권장, ‘계약 후’ ▲등기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기존 세입자 전출 확인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청년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 증가를 고려해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일반적인 유의 사항뿐만 아니라, 사고 방지를 위해 입주 전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근저당·가압류 등을 재확인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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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與주도로 '나경원 간사 선임' 부결… 여야 고성 충돌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쳤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했다.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간사 선임은 인사 사항인 만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의 결정에 반발해 회의장을 이탈, 투표에 불참했다. 표결 결과 총투표수 10표 중 부결 10표로, 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됐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여부를 두고 극심한 충돌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간사 선임 문제를 빌미로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임위 간사 선임의 경우 통상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별다른 이의 없이 호선으로 처리해온 만큼, 간사 선임을 위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국회 운영 관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회의 초반부터 나 의원 간사 선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12·3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면회하는 등 사실상 '내란 옹호' 행보를 보였다면서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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