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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찬대 "尹대통령, 채상병특검법 거부하면 몰락"

  • 등록 2024.07.04 10:55:58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이제 공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어간다.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거부권을 행사하면 파국과 몰락의 길에 놓이게 될 것임을 명심하라"며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해 달라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참여자 수가 100만명을 훌쩍 넘었다. 들불처럼 번지는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특검법 수용 여부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 변화를 가늠하는 도구"라고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을 향해 "이 순간에도 여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며 특검법 통과를 방해하고 있다"며 "말로는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밤새 주판알을 굴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용산 방탄을 위한 필리버스터, 명분 없는 필리버스터"라며 "민주당은 오늘 오후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이 전날 민주당의 이른바 '25만 원 전 국민 지원법'(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을 겨냥해 "국민 1인당 왜 25만 원만 주나. 한 10억 원씩, 100억 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가볍고 얕은 경제 인식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현금을 주자는 게 아니다. 기한이 정해진 지역화폐를 지급해 강제적으로 쓰게 하자는 것"이라며 "그러면 소비도 진작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되며 세수도 늘어난다. 지원한 것보다 더 많은 세금으로 돌아온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코로나19 때 이미 효과가 검증된 정책"이라며 "내용을 모르면 물어보시기를 바란다. 찬찬히 설명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건희 집사'의 수상한 자금흐름…특검, 투자금 46억 용처 추적

[TV서울=나재희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한 김예성씨 관련 업체의 자금 흐름을 쫓으며 뒷배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씨가 대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김씨 부인 정모씨가 관계된 '차명회사'를 경유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임원으로 있던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 모빌리티가 2023년 6월 투자받은 184억원 가운데 46억원이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인 것이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정씨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이 회사가 실제 김씨가 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구주를 그대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김씨의 성공적인 '엑시트'를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정씨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출국금지 조처하고 46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이 김 여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

그린벨트 훼손해 주차장 만든 행주산성 김 박물관 '이행강제금'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의 김 제조업과 전시·박물관을 운영하는 업체가 수년 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해 불법 영업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행주외동 58-5번지 일대 그린벨트 농경지와 임야를 훼손하고 매립해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해 불법 사용해왔다. 이 업체는 또 자신의 땅이 아닌 행주외동 57-5번지 임야를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해 주차장 출입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체의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 고양시 덕양구청 환경녹지과는 지난 1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지속적인 법 위반 및 행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덕양구청은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다. 덕양구청은 A 업체가 최근까지 불법 증축 3건, 토지 형질 변경 2건, 물건 적치 1건, 건물 신축 1건 등 불법 사항만 7건인 것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가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있다"며 "지난 10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농지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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