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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청역 사고로 불붙은 고령운전…'노인 비하' 변질 우려도

  • 등록 2024.07.06 09:39:31

 

[TV서울=이천용 기자]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촉발된 고령운전 문제가 일각에서 나이 든 운전자에 대한 비난이나 인신공격으로 비화하는 양상을 보여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사건이 발생한 지난 1일 밤 가해 차 운전자 차모(68)씨의 나이가 밝혀진 직후 고령운전자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목소리는 고령운전자 적성검사 강화, 70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 의무화,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등 기술적 보완 등에 대한 논의로 번졌다.

물론 이러한 논의는 고령화 흐름 속에서 시민 안전을 지키는 보완책을 고민하는 계기를 마련해주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부 누리꾼이 고령층을 겨냥한 비하 표현을 서슴지 않으면서 자칫 '노인 혐오'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역주행 사고를 다룬 기사 댓글에서는 "늙은이들 면허 박탈해주세요", "노인네들 운전대 잡지 맙시다, "택시 기사들 다 노인들이라 타기 겁난다" 등의 내용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세대 갈등을 넘어 고령자와 청장년의 '목숨의 가치'를 저울질하는 댓글도 여럿 눈에 띈다.

"인생 말년에 접어든 노인이 창창한 가장 9명을 죽였다. 목숨으로 보상하려면 10번은 환생해도 부족하지 싶다" 같은 식이다.

전문가들은 사고 원인을 오로지 운전자의 나이에서 찾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사고는 너무 안타깝지만 그 원인을 가해자의 연령으로 환원시켜 모든 것이 노령 때문이라는 식의 논의 전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이 같은 사고방식의 배경에는 물질 만능주의와 성장 패러다임 속에서 생산성 여부로 가치를 판단하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석 교수는 "생산과 비생산의 이분법적 프레임 속에서 노인은 생산하지 못하는 존재, 성장에 기여하지 못하는 존재로 재단될 수밖에 없다"며 "빠른 속도로 성장한 한국 사회의 경우 생산이란 가치에 더 무게중심을 두면서 노인이란 집단이 '짐이 되는 존재'로 범주화되고 있다"고 짚었다.

사고 원인이 정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령운전 문제에 과도하게 초점을 맞출 경우 근본적인 해결책 도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교통사고 전문가 대부분은 시청역 사고의 원인을 고령운전에서 찾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류종익 한국교통사고조사학회 사무총장은 "이번 사고 원인을 고령운전자 문제로 볼 만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영상자료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대표적인 고령운전 문제로 꼽히는 신체 반응속도의 감소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도 차씨가 운전 경력 40여년의 '베테랑' 버스 기사라는 점을 들어 "고령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은 필요하지만 시청 역주행 사고의 원인은 고령운전이 아닌 다른 측면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최근 연령별 면허 반납에 대해 "70세라 해도 신체 나이는 40∼50대인 분이 계시고 60대여도 신체 나이 80∼90대인 분이 계실 수 있어 연령별로 일률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강미영 숙명여대 인문학연구소 교수는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기도 전에 사람들의 분노는 자동차가 아닌 68세라는 고령의 운전자를 향해 있다. 이런 감정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기 마련"이라며 "우리가 할 일은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불법 선거운동' 혐의 최재영 목사에 징역형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검찰이 외국 국적자 신분으로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최재영 목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최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이른바 '명품백 전달' 당사자이다. 검찰은 30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안재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월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최 피고인에 대해 "사실관계를 자백했고 최모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장이 지난해 총선 후보로 공천된 이후, 총선을 1~2개월 앞둔 시점에 여주·양평에서 시국강연회를 하고 발언한 내용 등을 미뤄보면 선거운동의 목적이 명백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 목사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미국 국적자인 피고인이 선거법을 오인했다. 지방선거는 외국 국적자라도 3년 이상 국내 거주 거소증이 있으면 선거 운동할 수 있어 총선도 그런 줄 알고 안 된다는 것을 몰랐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최 목사도 최후진술을 통해 "총선에서 외국 국적자는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고 선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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