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4 (화)

  • 맑음동두천 15.1℃
  • 맑음강릉 19.8℃
  • 맑음서울 16.2℃
  • 맑음대전 17.9℃
  • 구름조금대구 19.3℃
  • 구름많음울산 16.8℃
  • 구름조금광주 18.7℃
  • 구름많음부산 19.4℃
  • 구름조금고창 17.7℃
  • 흐림제주 18.3℃
  • 맑음강화 13.6℃
  • 맑음보은 17.0℃
  • 맑음금산 18.0℃
  • 구름조금강진군 19.2℃
  • 구름조금경주시 19.5℃
  • 구름조금거제 18.0℃
기상청 제공

정치


대통령실 행정관 "김여사, 명품가방 받은 당일 돌려주라 지시"

  • 등록 2024.07.15 09:33:50

 

[TV서울=이현숙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통령실 행정관으로부터 "김 여사가 가방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를 가까이서 보좌해 온 유모 행정관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으면서 이같이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재영 목사 측은 유 행정관과의 일정 조율을 거쳐 2022년 9월 13일 오후 2시 20분께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를 만났고 이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했다고 주장해왔다.

유 행정관은 김 여사가 최 목사를 면담하면서 가방을 받은 것은 맞지만, 당일 오후 최 목사에게 가방을 돌려주라고 본인에게 지시했다고 검찰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유 행정관은 다른 업무 등을 처리하느라 깜빡하고 가방을 돌려주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런 진술을 토대로 명품 가방이 최 목사에게 반환되지 않은 경위와 이후 보관 경로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 해당 가방은 대통령실이 잠정 보관 중이다.

김 여사 측을 상대로 실제 반환 지시가 있었는지, 입증할 근거가 있는지 등도 추가로 확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 내용에 관한 사실관계를 좀 더 파악한 뒤 김 여사 조사 시기와 방식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김 여사 측은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최 목사가 건넨 선물은 직무 관련성도 없으므로 검찰이 고발을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사견임을 전제로 "김 여사에 대한 소환이나 방문 조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인천시의회, 인천 파브(PAV) 산업 육성과 산업단지 현안 점검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유곤)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주요 산업 현장을 방문해 현안 사항을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4일 김유곤 위원장과 신성영 부위원장을 비롯해 인천시 산업정책과장·산업입지과장 등이 함께 옹진군 자월도 파브 실증단지, 서부산업단지 등을 방문해 조성사업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 받고, 기술 실증 및 안전성 검증 절차, 지역 연계형 산업 생태계 조성 방향 등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인천시의 미래 전략산업인 파브(PAV-자동차·소재·로봇·전자통신·항공기술 등이 융합된 미래형 개인 운송기기<개인용 비행체>) 산업 육성 정책의 추진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산업단지의 애로 및 개선 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유곤 위원장은 “자월도 파브 실증단지는 인천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증과 안전성 검증을 촘촘히 뒷받침하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는 서부산업단지공단도 찾아

김미애 의원, “주택·자동차 교환 시 일정 요건 충족하면 취득세 면제”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4일 국민이 생활상의 필요로 주택이나 자동차를 교환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부동산이나 차량을 매매 또는 교환 등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통해 취득할 경우, 그 취득가액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액의 주택 또는 차량을 단순히 맞교환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차익이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가 부과되어 국민에게 불합리한 세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장 제10절에 제148조의2(교환거래에 의한 주택·자동차 취득에 대한 감면)을 신설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자동차 교환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주택 교환의 경우 ① 교환 당시 쌍방 주택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② 교환 당사자 간 가액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때, 교환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 자동차 교환의 경우 ① 교환하는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같은 종류의 자동차일 것, ② 교환 당시 쌍방 차량의 가액 차






정치

더보기
김미애 의원, “주택·자동차 교환 시 일정 요건 충족하면 취득세 면제”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4일 국민이 생활상의 필요로 주택이나 자동차를 교환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부동산이나 차량을 매매 또는 교환 등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통해 취득할 경우, 그 취득가액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액의 주택 또는 차량을 단순히 맞교환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차익이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가 부과되어 국민에게 불합리한 세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장 제10절에 제148조의2(교환거래에 의한 주택·자동차 취득에 대한 감면)을 신설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자동차 교환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주택 교환의 경우 ① 교환 당시 쌍방 주택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② 교환 당사자 간 가액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때, 교환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 자동차 교환의 경우 ① 교환하는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같은 종류의 자동차일 것, ② 교환 당시 쌍방 차량의 가액 차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