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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교육청, “설세훈 부교육감 ‘대행체제’… 학사운영에 최선”

  • 등록 2024.08.29 15:55:31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29일 교육감직 궐위에 따라 10월 보궐선거에서 새 교육감이 선출돼 취임할 때까지 설세훈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는다고 밝혔다.

 

설 권한대행은 이날 곧바로 긴급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당부하며, 개학을 맞이하는 학교 현장을 최우선으로 지원해 2학기 학사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추진하는 주요 정책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더 성실히 임해달라고 요청했다.

 

설 권한대행은 "다가오는 보궐선거를 공정하게 치르려면 소속 공무원들의 선거 중립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중요하다"며 "선거철 생길 수 있는 각종 공직 비위와 기강 해이에 엄정 대처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대법원 3부는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어 퇴직해야 한다.

 

2022년 3연임한 조 교육감은 임기를 약 2년 남겨놓은 채 물러났으며 오는 10월 16일 차기 교육감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가 열린다. 차기 교육감 임기는 조 교육감의 잔여임기인 2026년 6월 30일까지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 아닌 ‘사과’ 요구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1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을 공개 건의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헌법교육을 강조하면서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사면을 주장하고 있다”며 “조 전 교육감에게 진정어린 사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상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음은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의 입장문 전문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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