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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성동 의원, "선거제도 악용 방지…국민동의청원, 한국 국민만 해야"

  • 등록 2024.10.30 16:03:00

[TV서울=이현숙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30일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과 국회 국민동의 청원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외국인에 의한 민의 왜곡 방지 2법'(공직선거법·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외국인으로서 영주권 취득 후 우리나라에 지속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외국인의 소속 국가에서 영주 자격으로 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민에게 해당 국가의 선거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영주권 취득 3년이 지난 외국인이라면 외국인의 소속 국가가 우리나라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갖게 하는데, 이는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게 권 의원의 주장이다.

 

그동안 국민의힘에서는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현지 투표권이 없는 반면, 국내에서는 10만명 정도의 중국인이 거주 요건 등에 제한 없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보유,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국민동의 청원에 참여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임을 확인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외국인이라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청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실제 우리나라 '민의'가 왜곡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권 의원은 지적했다.

 

권 의원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유지·운영하기 위한 수단인 선거제도가 악용돼서는 안 되고, 국민동의청원은 대한민국 국민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우리 국민의 선거권과 청원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동구, 한강수계 친환경 청정사업 분야‘최우수상’ 수상

[TV서울=이천용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한강유역환경청이 주관한 ‘2025년 한강수계관리기금사업 종합평가’에서 친환경 청정사업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2024년) 장려상 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 쾌거다. 이번 평가에서 강동구는 친환경 도시텃밭 운영, 도시텃밭 참여자 대상 온·오프라인 교육, 도시텃밭 영농 책자 배포 등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고, 한강 수질보전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현재 구는 강일텃밭, 가래여울1텃밭, 가래여울2텃밭, 힐링팜텃밭 등 다양한 도시텃밭을 운영하며 구민들에게 건전한 여가활동과 농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화학비료와 합성농약, 비닐을 사용하지 않는 3무(無) 농법을 철저히 적용해 친환경 도시농업을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환경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환경 오염을 사전 예방하고 한강의 수질을 보전하는 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구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에도 2월 말부터 도시텃밭 이용자 신청을 받아 친환경적으로 도시텃밭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깨끗한 한강물의 보존을 위해 친환경 농법

금천구, 2025년 종합청렴도 평가 2등급 달성... 전년 대비 1등급 상승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년도보다 1단계 상승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235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총 453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등을 종합해 산정됐다. 금천구는 청렴노력도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종합청렴도 상승을 이끌었다. 특히, 금천구는 청렴노력도 세부 지표인 ▲ 반부패․청렴교육 실효성 제고 ▲ 기관장(고위직 포함)의 관심과 노력도 ▲ 부패방지 제도 구축 등 주요항목에서 만점(100점)을 획득했다. 이는 선언적 청렴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청렴 실천 노력이 체계적으로 추진된 결과다. 기관장 주도로 청렴 정책을 점검하고 관련 회의를 정례화했으며, 고위직의 청렴 실천 책임도 강화하며 솔선수범하는 문화를 정착시켰다. 또한 주요 정책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청렴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는 체계도 구축하는 등 실질적인 청렴 실천 노력을 이어왔다. 아울러 ▲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 현장 중심 부패 예방 활동 ▲ 직원 참여형 청렴 프로그램 ▲ 청렴 교육 및 소통 확대 등 구성원과 주민이 함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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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 설치법 이어 허위조작정보근절법도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불법정보의 개념과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소득수준 및 재산 상태 등을 이유로 ▲ 특정 개인·집단에 직접적인 폭력·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인간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 등을 불법 정보로 규정, 유통을 금지한다.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및 공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 역시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된다. 언론 및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 등을 얻고자 의도적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증명이 어려운 손해도 5천만원까지 배상액 부과가 가능하도록 했다. 법원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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