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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특검법 재표결 앞 묘한 긴장감…한동훈 최종입장 주목

  • 등록 2024.12.01 06:20:48

 

[TV서울=이천용 기자] 열흘 앞으로 다가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한동훈 대표 가족 연루설이 제기된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내홍이 거듭되자 한 대표와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특검법 재표결 입장에 대한 '이상 기류'가 감지되면서다.

친한계 핵심 관계자는 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 대표가 당분간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 대해서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한 대표는 가까운 인사들에게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될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지켜보자'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앞서 지난 10월 민주당이 특검법을 발의했을 당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것과 달라진 모습이다.

검찰이 김 여사 이름이 오르내린 명태균 씨의 공천개입 의혹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는 만큼, 향후 여론을 살펴보고 특검법 입장을 정해도 늦지 않다는 뜻이라는 게 친한계의 설명이다.

그러나 여권 안팎에서는 한 대표와 친한계가 김 여사 특검법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당원 게시판 논란을 제기하는 친윤(친윤석열)계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친한계가 친윤계와 대통령실의 '약한 고리'인 특검법을 건드려 한 대표 방어에 나섰다는 것이다.

친한계는 당원 게시판 논란의 최종 목적을 '한동훈 끌어내리기'라고 보고 있다. 친한계 일각에선 친윤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하는 것을 고려하면 대통령실 의중이 실린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한 대표가 소속 의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부결을 호소했던 지난달 두 번째 특검법 재표결 당시 여당 이탈표가 최소 4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데, 한 대표가 유보적 입장을 고수할 경우 이번 이탈표 규모는 더 늘 수 있다는 전망이 가능하다.

앞서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지난달 28일 YTN 라디오에서 "당원 게시판 논란이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한 대표가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거나, 특검법이 실제 재의결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작다는 게 여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실은 물론 여권 전체가 치명타를 입을 수 있고, 이는 한 대표와 친한계 인사들도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친한계 인사는 "한 대표가 재표결 전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입장을 낼 것"이라며 "그때까진 당원 게시판 논란 관련 공세를 차단하고,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절차에 속도를 내자고 압박하는 차원에서 침묵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친윤계는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 재표결 때 이탈표를 노리고 여당 흔들기에 나선 상황에서 한 대표가 빌미를 줘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지난달 14일 의원총회에서 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 건의와 재의결 저지를 당론으로 정했다는 점에서 집권 여당 사령탑인 한 대표가 특검법 재표결 문제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다.

한 친윤계 의원은 "한 대표가 특검법 저지 단일대오에 이상 신호를 노출하는 것은 어떤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지지층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崔권한대행,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재의요구

[TV서울=이천용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 함께 분담하는 한시 규정의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입법 과정에서 더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며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되었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에 대해서 사회 일각에서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정된 재원 여건하에서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지방 교육재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 운용을 어렵게 해 궁극적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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