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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비상의워총회 참석하는 이재명 대표

  • 등록 2024.12.07 10:52:33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의 불법성을 가릴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정식 사무실도 꾸려지기 전인 7일 곧바로 법리 검토 등 수사에 착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세현 특수본부장과 휘하 검사들은 토요일인 이날 오전부터 서울고검을 비롯한 각자 사무실로 출근해 수사 업무를 시작했다.

특수본은 서울동부지검에 설치하기로 했지만, 검사만 20명에 수사관 30여명, 군검찰 파견인력 10여명을 더해 60여명이 넘는 대규모 인원이 일할 공간 마련이 필요해 9일께 사무실이 마련돼 이동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검사들은 주말 중에는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대검찰청 등 각자 사무실에 흩어져 업무를 보면서 긴밀히 소통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향후 수사 계획을 논의하고 현재까지 나온 관계자들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내란죄 등이 성립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 착수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수본과 함동국방부검찰단은 전날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죄 등으로 고발되거나 연루된 현역 군인 10명의 긴급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신청 대상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이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도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해 각각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내란죄는 직접적인 검찰의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직권남용 등 다른 사건과 '관련사건'으로는 수사할 수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비상계엄의 선포·유지 과정에 경찰 고위 간부들도 개입한 정황이 있는 만큼 검찰이 수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재 전 장관, 첫 재판서 '내란 가담' 혐의 부인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으로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만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런 반대를 무릅쓰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 설득에 실패했고 이로 인해 헌정질서에 혼란을 야기해 국민에게 매우 송구하고 심한 자괴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당시 비상계엄의 내용이나 실행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고, 비상상황에서 장관으로서 소속 공무원들에게 혼란을 막기 위해 뭘 해야 하는지 함께 의논했을 뿐"이라며 "특검 주장처럼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그 실행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여사로부터 수사 관련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부정청탁금지법 위반)도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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