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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산 앞바다 전복 서해호 수색 사실상 종료

  • 등록 2025.01.17 17:52:40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달 30일 저녁 충남 서산시 고파도 부근 해상에서 전복된 작업선 서해호 침몰 사고 실종자 수색이 사실상 종료됐다.

 

17일 태안해양경찰서는 전날 오후 6시를 기해 서해호 침몰사고 실종자 해상·수중 수색 작업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18일에 걸친 수색기간 함선 379척·항공기 24대·드론 201대를 동원했고, 해안가 수색에 해경·군·경찰·지자체·유관기관 등 5천362명, 수중수색에 해경·유관기관·민간 잠수사 208명을 투입했다고 태안해경은 설명했다.

 

이런 전방위적인 수색에도 서해호에 탔던 24t덤프트럭 기사 A씨(56)는 결국 찾지 못했다.

 

 

해경 관계자는 "선체 내부와 크레인·트럭 침몰 지점, 인근 양식장까지 수색 범위를 넓혔으나 A씨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외해로 빠져나갔을 것이라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해경은 해상·수중 수색 종료 후에도 A씨를 찾기 위한 해안가 수색은 당분간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당국은 서해호에 실려있다가 바다에 빠진 11t 카고크레인과 24t 덤프트럭을 인양한 데 이어 지난 14일부터 서해호 선체 인양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 작업에 투입했던 해상크레인이 선체의 하중을 견디지 못해 이마저도 중단된 상태다.

 

당국은 선주사 측과 협의해 규모가 더 큰 250t급 해상크레인을 투입해 이르면 다음 주 중 인양 작업을 재개할 방침이다.

83t급 작업선인 서해호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 26분께 카고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를 싣고, 선장을 포함해 7명이 승선한 채 서산 우도에서 구도항으로 이동하다가 서산 고파도 부근 해상에서 전복됐다. 벌말·우도항 어촌뉴딜사업 공사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이었다.

 

사고 직후 굴착기·카고크레인 기사 등 2명은 구조됐으며, A씨 이외에 선장 등 4명은 숨진 채 발견됐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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