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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종배 시의원, “우원식 국회의장 직권남용·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고발"

  • 등록 2025.02.03 15:41:19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3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심의 의결 없이 개인적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은 명백히 위법하여 직권을 남용한 것이고, 마치 청구인 자격이 있는 것처럼 헌법재판관을 속여 재판 업무를 방해한 것이므로, 우 의장을 형법상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작년 12월 31일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 2명을 임명했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추후 여야 합의가 확인되면 임명하겠다며 보류했다. 이에 대해 국회의장실은 지난달 3일 입장문을 내고 “우 의장은 지난해 12월26일 국회가 의결해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가운데 최 권한대행이 자의적으로 마 후보자만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재 구성 권한, 탄핵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며 "우 의장이 3일 최 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고발근거에 대해 “우 의장이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 권한이 침해됐다며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개인 자격으로 국회를 대신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하며, “‘국회’가 청구인인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국회의 의사를 결집하여 결의를 표명하기 위한 ‘의안’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표결을 통해 의결되어야 우 의장이 국회를 대표하여 청구할 수 있다. 국회법 제109조에도 '의사는 헌법이나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이 의원은 헌재 판례를 근거로, “‘국회’ 동의권 침해 이유로 국회의원 개인들이 권한쟁의를 청구한 사건에서, 헌재는 개별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 구성원인 청구인들이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의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부분은 청구인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하며, “국회 구성원 개인으로 국회를 대표하여 권한쟁의를 청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본 회의 의결이 없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에서는 우 의장도 국회 구성원일 뿐이기 때문에 청구인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장이 본 회의 의결 없이 개인적으로 국회를 대신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은 전무후무한 불법행위이자 독선적 권한 남용이다. 또한, 국회법 제109조에도 ‘의사(의안)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의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가 청구인인 권행쟁의심판 청구는 반드시 본 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우 의장 청구는 무효라며, “국회의장이 본 회의 의결 없이 개인적으로 권한쟁의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반면, 국회법 제109조에 따라 의결이 있어야 하고, 헌재 판례에서는 국회 구성원이 국회를 대신해서 권한쟁의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우 의장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적법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헌법재판소는 법과 양심에 따라 각하해야 한다”고 각하 결정을 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조합원 대상 관리감독자 교육 및 산재예방 사업주 교육 실시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김광규)은 지난 6월 25일, 교통회관 1층 중강당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관리감독자 교육 및 산재예방 요율제 사업주 교육을 실시했다.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위험성 평가 제도와 법령, 정비업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 김광규 이사장을 비롯해 조합원 180여 명, 조합원 업체 소속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하여 조합에서 시행하는 안전보건 교육에 많은 관심과 함께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먼저 오전 관리감독자 교육 시간에는 강민수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차장이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사업주 교육 등을 진행했다. 오후 산재예방 사업주 교육 시간에는 김형석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지사장이 ▲사업주의 책임, 경영과 안전보건활동 (자동차정비업 사례관리중심)을, 전정연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과장이 ▲위험성평가 및 산재예방요율제 계획서 작성실습을 각각 진행했다. 김광규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많은 조합원님들께서 교육에 참석해 주심에 감사 드린다”며 “오늘 교육이 조합원님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있어서 유익하고도 뜻깊은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자동차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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