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박양지 기자]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2월 말일까지 대법원 선고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재선거 가능성은 사실상 무산됐다.
지역 정가와 법조계에 따르면 2월 마지막 날인 28일 현재 홍 시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대법원에 이 사건이 접수된 건 지난달 3일이다. 홍 시장이 지난해 12월 18일 해당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지 보름여 만이다.
사건 접수일로부터 두 달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본격 심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대법원이 사건 접수 이후 홍 시장에게 보낸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당초 두 차례 폐문부재(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 있음)를 사유로 송달되지 않으면서 상고심 절차가 초기부터 답보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 정가로부터 재판 지연 전략이 아니냐는 비판이 불거지는 와중에 홍 시장 측은 지난 7일에야 통지서를 수령했다.
변호인 선임에도 시간이 소요됐다.
홍 시장은 지난 13일 변호인 선임계를 낸 데 이어 지난 26일에야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통상 상고이유서에 대한 검찰의 답변서를 받은 다음 본격 심리를 시작하는데, 상고이유서 접수 후, 한 달 안에 선고가 이뤄지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2월 말일인 이날까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으면서 창원시장 재선거 가능성은 사실상 무산됐다.
선거법 제35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선거 중 전년도 9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이 2월 말일까지 항소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면 오는 4월 2일 창원시장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대법원 선고가 2월 말일 시한을 넘김에 따라 3월 이후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더라도 재선거는 치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은 자치단체장 재선거 중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규정하지만, 이 경우 선거일부터 민선 8기 임기 만료일(2026년 6월 말)까지 채 1년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해당 법은 선거일부터 임기 만료일까지 1년 미만이면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한다.
불과 1년도 안 되는 짧은 임기를 수행할 시장을 새로 뽑는 데 막대한 선거 비용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선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얻기 어렵다.
대법원이 3월 이후 항소심의 당선무효형을 확정할 경우에는 따라서 재선거 없이 제1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들어갈 공산이 크다.
홍 시장은 지난해 2월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기도 한 만큼 상고심을 맡을 변호인단을 새로 꾸리고 기사회생을 노린다.
홍 시장 변호인단에는 각각 대법원장과 감사원장을 지낸 양승태·황찬원 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지역 정가에서는 홍 시장의 거취에 따라 창원시정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대법원 선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지역 정치인에게 불출마 대가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