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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영세 "李2심 재판부 잘못된 판결… 대법이 빨리 올바른 판단해야"

  • 등록 2025.03.27 09:54:56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에 토대를 두는데, 어제 판결은 이 모든 기반을 무너뜨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 항소심 재판의 모든 쟁점은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막대한 영향을 준 중대한 사안들"이라며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판단부터가 완전히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전날 2심 재판부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권 위원장은 "김 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고 발언 전체의 맥락을 봐야 하는 사안임에도 (재판부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며 토씨 하나하나까지 따져서 무죄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또 "오히려 하나하나 꼼꼼히 들여다봐야 할 백현동 사건은 망원경으로 보듯이 발언 전체 취지만 훑어서 죄가 없다고 했다"며 "국토부 협박 발언을 '의견'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든다"고 꼬집었다.

 

이어 "더 나아가 사진을 확대한 것은 조작이라고 인정하며 골프 발언(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을 무죄로 한 것은 판사들의 문해력을 의심케 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앞으로 선거 과정에서 누가 무슨 거짓말을 하든 단지 과장된 의견이었다고만 변명하면 처벌받지 않게 되고, 결국 해당 규정은 위헌 심판 없이도 사실상 사문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법정의 오류는 법정에서 바로잡을 수밖에 없다"며 "검찰은 신속하게 대법원에 상고하고, 대법원은 하루빨리 올바른 판단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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