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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남구, ‘조상 땅 찾기’ 서비스로 지난해 5.1조 원 상당 땅 찾아줘

  • 등록 2025.06.18 17:45:14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조상 명의 토지 소유 현황을 조회해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약 5조 1,200억 원 상당의 토지를 구민에게 찾아줬다.

 

2024년 강남구가 제공한 토지 소유 현황은 총 14,031필지, 면적으로는 약 2,200만㎡에 달한다. 이를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인 ㎡당 23만 2,146원으로 환산하면 약 5조 1,200억 원의 가치에 이른다. 해당 서비스는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더불어, 토지 상속·이전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사망한 조상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도 토지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강남구는 1970~80년대 영동·개포지구의 대규모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지번 변경과 지적 정보 불일치가 많아, 서비스 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최근 3년간 강남구가 제공한 토지 소유 현황은 ▲2023년 11,812건/13,787필지(약 1,600만㎡), ▲2024년 8,266건/14,031필지(약 2,200만㎡), ▲2025년은 6월 9일 기준 2,698건/4,609필지(약 513만㎡)이며, 유형별 제공 내역은 조상 땅 찾기 174필지, 안심상속 3,766필지, 본인 명의 확인 669필지 등이다.

 

 

또한, 2023년부터 현재까지 행정·사법기관에서 요청한 토지 소유 현황 제공 건수는 총 2,148건, 1,428만 필지에 이른다. 이는 최근 5년(2020년~2024년)동안 계속 증가추세로 토지 관련 분쟁이나 행정 처리에 있어 강남구의 데이터 제공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해당 서비스는 토지 소재지와 관계없이 전국 시·군·구청 지적 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kgeop.go.kr) 접수도 가능하다. 다만, 2008년 이전 사망자에 대해서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구민의 숨어 있는 재산을 발굴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유용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통해 주민 편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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