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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남구, ‘조상 땅 찾기’ 서비스로 지난해 5.1조 원 상당 땅 찾아줘

  • 등록 2025.06.18 17:45:14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조상 명의 토지 소유 현황을 조회해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약 5조 1,200억 원 상당의 토지를 구민에게 찾아줬다.

 

2024년 강남구가 제공한 토지 소유 현황은 총 14,031필지, 면적으로는 약 2,200만㎡에 달한다. 이를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인 ㎡당 23만 2,146원으로 환산하면 약 5조 1,200억 원의 가치에 이른다. 해당 서비스는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더불어, 토지 상속·이전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사망한 조상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도 토지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강남구는 1970~80년대 영동·개포지구의 대규모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지번 변경과 지적 정보 불일치가 많아, 서비스 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최근 3년간 강남구가 제공한 토지 소유 현황은 ▲2023년 11,812건/13,787필지(약 1,600만㎡), ▲2024년 8,266건/14,031필지(약 2,200만㎡), ▲2025년은 6월 9일 기준 2,698건/4,609필지(약 513만㎡)이며, 유형별 제공 내역은 조상 땅 찾기 174필지, 안심상속 3,766필지, 본인 명의 확인 669필지 등이다.

 

 

또한, 2023년부터 현재까지 행정·사법기관에서 요청한 토지 소유 현황 제공 건수는 총 2,148건, 1,428만 필지에 이른다. 이는 최근 5년(2020년~2024년)동안 계속 증가추세로 토지 관련 분쟁이나 행정 처리에 있어 강남구의 데이터 제공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해당 서비스는 토지 소재지와 관계없이 전국 시·군·구청 지적 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kgeop.go.kr) 접수도 가능하다. 다만, 2008년 이전 사망자에 대해서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구민의 숨어 있는 재산을 발굴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유용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통해 주민 편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113만명 빚 탕감 길 열려…대부업 참여·도덕적 해이 '과제'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부가 7년 이상 장기연체자 구제를 위한 새도약기금을 공식 출범한 가운데 연체채권 상당수를 보유한 대부업체들의 협조를 끌어내는 것이 제도 운영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은 5천만원 이하, 7년 이상 장기연체 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채무조정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총 16조4천억원 규모의 채권이 소각 또는 채무조정될 예정이며, 약 113만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추산된다. 소득·재산 심사를 통해 파산 수준의 상환불능자로 판정되면 채권을 전액 소각한다. 분담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던 금융권 기여 금액은 총액 4천400억원 중 약 80%인 3천600억원을 은행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나머지는 보험업권 400억원, 여신전문업권 300억원, 저축은행권 100억원이 부담한다. 새도약기금은 이달부터 공공기관·금융회사 등과 채권 매입 협약을 맺고 순차적으로 소각 대상 채권을 매입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개별 업권 중 연체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한 대부업체들의 협조도 끌어내야 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매입 대상 채권 중 대부업이 보유한 채권은 약 2조원으로, 공공기관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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