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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남구, ‘조상 땅 찾기’ 서비스로 지난해 5.1조 원 상당 땅 찾아줘

  • 등록 2025.06.18 17:45:14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조상 명의 토지 소유 현황을 조회해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약 5조 1,200억 원 상당의 토지를 구민에게 찾아줬다.

 

2024년 강남구가 제공한 토지 소유 현황은 총 14,031필지, 면적으로는 약 2,200만㎡에 달한다. 이를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인 ㎡당 23만 2,146원으로 환산하면 약 5조 1,200억 원의 가치에 이른다. 해당 서비스는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더불어, 토지 상속·이전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사망한 조상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도 토지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강남구는 1970~80년대 영동·개포지구의 대규모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지번 변경과 지적 정보 불일치가 많아, 서비스 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최근 3년간 강남구가 제공한 토지 소유 현황은 ▲2023년 11,812건/13,787필지(약 1,600만㎡), ▲2024년 8,266건/14,031필지(약 2,200만㎡), ▲2025년은 6월 9일 기준 2,698건/4,609필지(약 513만㎡)이며, 유형별 제공 내역은 조상 땅 찾기 174필지, 안심상속 3,766필지, 본인 명의 확인 669필지 등이다.

 

 

또한, 2023년부터 현재까지 행정·사법기관에서 요청한 토지 소유 현황 제공 건수는 총 2,148건, 1,428만 필지에 이른다. 이는 최근 5년(2020년~2024년)동안 계속 증가추세로 토지 관련 분쟁이나 행정 처리에 있어 강남구의 데이터 제공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해당 서비스는 토지 소재지와 관계없이 전국 시·군·구청 지적 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kgeop.go.kr) 접수도 가능하다. 다만, 2008년 이전 사망자에 대해서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구민의 숨어 있는 재산을 발굴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유용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통해 주민 편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용인∼과천 지하도로 신설·창원∼진영 도로 확장 예타대상 선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 신설사업과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은 예타를 통과했다. 먼저 영동선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는 용인과 수원, 과천 구간을 잇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거리는 지하터널 21.1km 포함 30.0km다. 이중 용인∼수원 구간은 기존 고속도로 하부에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해 영동고속도로 상부의 상습 차량정체 구간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원∼과천 구간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이수∼과천 도로와 연계한 새로운 남북축 고속도로 신설을 통해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과천, 서울 방향으로의 통행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20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6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신청해 이번에 선정됐다. 남해고속도로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창원 분기점(JCT)∼동창원IC 4.8km 구간을 현재 8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 구간은 일일 교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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