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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소라 시의원, 남대문중학교 학생회와 소통의 장 가져

  • 등록 2025.07.23 13:18:58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2일 성북구 남대문중학교 학생회가 서울시의회를 방문해 의정활동을 체험하고 진로 탐색을 위한 간담회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남대문중학교 학생회에서 서울시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하고 다양한 직업군과의 만남을 통해 진로에 대한 시야를 넓히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이소라 시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시의회의 기능과 의정활동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책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오늘 이 자리는 서울시의회를 더 가까이에서 이해하고, 여러분이 서울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체감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간담회 이후 이어진 진로직업 미팅 시간에는 한의사가 참여해 한의사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 진출 분야, 실제 의료 현장에 대한 경험을 공유했다. 학생들은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자유롭게 질문하며 활발한 소통을 이어갔다.

 

 

이어 학생들은 교육위원회 회의장과 본회의장을 직접 둘러보며 지방의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실제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통해 지방자치의 원리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한 한 학생은 “시의회와 시의원의 역할이 생각보다 우리 생활과 가깝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됐다”며 “앞으로 내가 사는 지역이나 사회 문제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는 시민과 가장 가까운 민주주의 현장”이라며 “오늘의 짧은 경험이 학생들에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소라 의원은 “남대문중학교 학생들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언제든 이곳이 열려 있음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통을 이어가며, 청소년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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