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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청래, 국회의장·총리 만나 "李정부 성공 위해 협력"

  • 등록 2025.08.05 12:56:14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는 5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를 차례로 만나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취임 인사차 우 의장을 예방하고 "검찰·언론·사법 개혁, 내란 세력 척결에 따른 여러 입법과 제도개선에 대해 의장님께서 비상계엄 해제할 때의 결연한 심정으로 결단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금 시대정신은 내란 종식과 이재명 정부 성공에 있다"며 "그것을 국회에서 완성하려면 아무래도 순간순간 의장님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 피부에 와닿는 민생·개혁 법안을 때를 놓치지 않고 잘 추진할 테니 의장님께서 잘 도와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추진하는 검찰·언론·사법개혁 법안 등에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본회의 법안 상정 등을 할 때 우 의장이 도와 달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우 의장은 정 대표 취임을 축하하면서 "앞으로 국정이 안정되고 국민들 삶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국회와 잘 협력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우 의장은 "경제와 민생이 지금 매우 어렵고 세계정세가 급변하고 있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국민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 문제를 중심에 두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더 나아가 새로운 사회를 어떻게 건설해 갈 것인가라는 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주어진 과제"라며 "사회 대개혁을 위한 개헌 작업에 대해서도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 의장과 정 대표가 노무현 정부 시절 열린우리당 소속 초선으로 17대 국회에 함께 입성한 인연도 화두였다.

 

 

우 의장은 "저와 정 대표는 입사 동기"라며 "오랜 시간 같이 정치도 하고 여러 가지 상의도 했는데 오늘 국회의장과 여당 당 대표로 만나게 되니 참 감회가 새롭다"며 웃었다.

 

정 대표도 "국회의장과 집권 여당 당 대표로 이렇게 만날 줄 예전엔 미처 몰랐다"며 "개인적으로 '형님 동생'하며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배"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회를 찾은 김 총리와 만나서는 '당정대(당·정부·대통령) 원팀'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총리님이나 저나 이재명 대통령의 속마음, 국정철학 이런 부분도 아마 제일 많이 파악하고 계시리라 보고 있다"며 "'이심김심'(李心金心)으로 잘해 나가시리라 본다. 저 또한 '이심정심'(李心鄭心)'으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헤아려서 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총리가 성공하는 것이 이 대통령이 성공하는 길이고, 대통령이 성공하는 그 뒷받침을 총리께서 잘해주시리라 믿는다"며 "한 몸처럼 원팀으로 움직이려면 자주 만나고 수시로 연락하고 의견을 조율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당직 인선과 관련해서는 "대통령님의 인사 방향인 실사구시형 탕평 인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대통령께 꼭 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국민주권정부의 동력이 민주당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원 주권 기치를 누구보다 앞장서 강하게 들고 오신 정청래 대표가 당을 맡게 되신 것은 운명적·필연적"이라고 당선을 축하했다.

 

이어 "대표께서 '이심정심', '이심김심' 말했는데 사실 '이정김'(李鄭金) 동심"이라며 "첫 일성으로 개혁을 폭풍처럼 속도감 있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국민이 바라는 개혁을 한편으로 속도감 있게, 한편으로 정밀하게 잘되도록 호흡을 맞춰가겠다"고 화답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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