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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대전 전통시장 공공배송시스템 사업 실적 제자리"

  • 등록 2025.11.12 08:38:29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대전시가 시행 중인 전통시장 공동배송시스템 지원 사업의 저조한 성과와 예산 낭비 문제가 대전시의회의 지적을 받았다.

김영삼 대전시의원(서구2)은 11일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사업 예산은 지난해 3억원에서 올해 16억원으로 5배 이상 늘었지만 올해 9월 기준 실적은 3천89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3천673건) 대비 6% 증가했다"며 "예산은 대폭 늘었지만, 실적은 제자리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행정 미비를 넘어 성과 분석과 수요 검증 없이 예산부터 늘린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또 "이 정도 성과가 나타난다면 사업의 일몰까지 검토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사업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검, 황교안 체포… 압수수색 병행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황 전 총리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관련해 이날 오전 황 전 총리 자택에 진입해 변호인 도착 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전·선동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앞서 특검팀은 황 전 총리에게 조사를 위해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불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세 차례 정도 응하지 않으면 체포 등 강제적 수단을 검토한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날 황 전 총리 자택에 진입한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특검팀은 고발장을 검토한 뒤 황 전 총리가 게시물을 올린 경위 등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달 27일 압수수색에 착수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