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4 (수)

  • 흐림동두천 0.8℃
  • 구름많음강릉 5.8℃
  • 흐림서울 2.5℃
  • 박무대전 3.6℃
  • 흐림대구 5.1℃
  • 울산 7.4℃
  • 박무광주 6.1℃
  • 부산 9.8℃
  • 흐림고창 5.2℃
  • 흐림제주 11.0℃
  • 맑음강화 1.4℃
  • 흐림보은 3.3℃
  • 흐림금산 3.5℃
  • 흐림강진군 7.4℃
  • 흐림경주시 6.1℃
  • 흐림거제 8.4℃
기상청 제공

정치


'계엄해제 표결 방해' 국힘 추경호 재판 오늘 시작

'계엄 협조' 尹 요청에 의총 장소 변경한 혐의…구속영장 기각 후 불구속 기소

  • 등록 2025.12.24 08:49:51

 

[TV서울=나재희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재판이 24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추 의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여당 원내대표로서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추 의원은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는데, 이에 따라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 의원을 기소하며 "국회 운영에 대한 최고 책임을 가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을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을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고, 추 의원은 지난 7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영한 시의원, 주민참여 순찰대 확대ㆍ공유재산 관리 개선 조례 본회의 통과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모두 최종 가결됐다. 이번 본회의 의결로, 반려견 순찰대 중심으로 운영돼 온 주민 참여형 치안 정책의 제도적 틀이 확대ㆍ정비되고, 공유재산 관리 현장에서 반복돼 온 법적 해석 혼선과 행정적 불확실성을 개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먼저, ‘서울특별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명이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순찰대 지원 조례’로 변경되며, 기존 반려견 순찰대에 한정돼 있던 제도를 러닝 순찰대, 대학생 순찰대 등 다양한 주민참여 순찰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는 주민참여 순찰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시장의 책무, 순찰 활동 범위, 연계사업,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지역 안전망 구축과 공동체 치안 문화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시민의 일상 활동과 결합된 순찰 모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행정 주도의 치안을 넘어 시민이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서울로 나






정치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