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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500면 규모 마포유수지 공영주차장, 내달 3일 정식 운영

  • 등록 2026.02.10 10:20:40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마포유수지 공영주차장을 내달 3일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마포유수지 공영주차장은 총 503면으로, 일반 주차 494면 대형버스 주차 9면이다.

연중무휴 24시간 무인으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한다.

내달 2일까지는 시범 운영 기간으로, 이 시기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정식 운영 기간에 주차요금은 5분당 250원이다.

 

마포유수지 공영주차장 정기권은 총 460매로, 2월 23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신청은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유수지 공영주차장 팩스 또는 마포유수지공영주차장 관리동 안내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유수지 부지가 주차 공간을 넘어 문화와 휴식이 어우러진 구민 중심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與 부동산감독원법은 국민 사생활 감시하는 빅브라더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감독·조사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에 대해 "이름만 감독일 뿐, 감시와 직접 수사를 결합한 초광역 권력 기구"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부동산 빅브라더가 아니라 국민이 예측할 수 있는 법치와 책임 있는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고나 고발 없이도 자체 판단만으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구조는 행정부 산하 기관에 인지 수사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특별사법경찰 권한까지 결합하면서 부동산 전 영역의 정보와 수사 권한이 한 기관에 집중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기존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당국 간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고 권력 통제 장치를 스스로 해체하는 위험한 설계"라며 "부동산 시장 문제는 수사기관 신설이 아니라 공급, 세제, 금융, 임대차 정책 전반의 정교한 조정이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은 불법 단속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국민의 사생활을 국가가 들여다보겠다는 선언에 가깝다"며 "민주당은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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