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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울 아파트 35층 층고제한 폐지

  • 등록 2022.03.03 14:47:06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가 지난 10년 가까이 주거용 건축물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층고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토지의 주요 용도를 규정하는 '용도지역' 제도 개편과 도시철도 지상 구간의 지하화도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3일 시청에서 발표했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른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각종 도시계획의 지침이 된다. 오 시장 취임 후 처음 수립해 발표하는 장기 종합계획이다.

 

◇ 아파트 층고 제한 없애고 용도지역 규제 개편·완화…부동산 시장 변화

시는 이런 높이 규제가 한강변 등의 획일적인 스카이라인을 이끌었다고 보고 2040 계획에서는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개별 정비계획 심의 단계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층고를 허용해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뚝섬유원지에서 잠실 쪽을 보면 칼로 두부를 잘라놓은 듯한 잠실아파트 단지를 볼 수 있다. 반면 광진구 쪽을 보면 조화롭게 배치된 스카이라인을 볼 수 있다"며 "바로 그런 스카이라인을 만들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한강 연접부 아파트 층고를 15층으로 제한하는 규정에 관해서는 "한강 연변의 저층 제한은 기존 원칙이 지켜질 것"이라며 "합리적인 동 배치를 하다 보면 연접해 있는 동보다 뒤쪽 동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상훈 서울시의원, ‘서울아파트노동자연대’와 간담회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22일 오전, 서울지역 아파트 경비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초단기 노동계약 근절, 휴게시설 법적 기준 준수 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강력한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성북, 은평, 영등포, 서대문, 마포 등 각 자치구별로 경비노동자 당사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간담회에서 노동자들은 7~80%에 달하는 아파트들이 3개월마다 초단기 노동계약을 맺고 있어, 부당한 처우를 당해도 계약만료 위험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무권리 상태’에 놓여있음을 호소했다. 이에 이상훈 의원은 “3개월, 6개월 단위의 쪼개기 계약은 노동자의 자존감을 짓밟는 전근대적인 악습”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등에 1년 미만 단기 계약 근절 노력을 명시하고, 이를 어기는 사업장에는 재정지원 중단 등 강력한 행정적 불이익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이상훈 의원은 관련 법 제정으로 서울시가 280여 명 규모로 운영할 노동감독관의 주요 감독 대상에 아파트 현장을 포함해 수시로 현장의 악습을 점검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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