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6 (일)

  • 구름많음동두천 15.6℃
  • 맑음강릉 18.7℃
  • 맑음서울 16.9℃
  • 맑음대전 16.5℃
  • 맑음대구 20.2℃
  • 맑음울산 15.4℃
  • 구름많음광주 16.5℃
  • 맑음부산 16.5℃
  • 구름많음고창 12.1℃
  • 맑음제주 14.9℃
  • 구름많음강화 14.5℃
  • 맑음보은 15.9℃
  • 맑음금산 16.4℃
  • 구름많음강진군 15.4℃
  • 맑음경주시 16.4℃
  • 맑음거제 18.5℃
기상청 제공

경제


에코프로 그룹주, 이동채 전 회장 실형 확정에 하락

  • 등록 2023.08.18 16:25:05

 

[TV서울=변윤수 기자]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의 실형이 확정되자 18일 에코프로그룹 종목들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다.

이날 에코프로[086520]는 전 거래일 대비 3.41% 내린 107만6천원에 거래를 마쳤다.

에코프로비엠[247540](-1.89%)과 에코프로에이치엔[383310](-6.71%)도 동반 하락 마감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의 경우 전날 각각 8.90%, 4.78% 상승 마감한 데 이어 이날 장 초반까지도 오름세를 유지했으나, 이 전 회장의 실형 소식이 알려진 이날 오전 하락 전환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회장은 2020년 1월∼2021년 9월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관련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되기 전 차명 계좌로 미리 주식을 사들인 후 되팔아 1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 5월 11일 열린 2심에서 이 전 회장이 법정 구속됐을 때도 이들 종목의 주가는 각각 2∼6%대의 하락률을 보인 바 있다.

이날 유사한 범행으로 함께 기소된 에코프로 부사장 박모 씨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