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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대상 ‘고객 납입금 통지제도’ 교육

  • 등록 2024.04.17 14:30:11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17일, 지난 5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상조·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를 대상으로 고객 납입금 통지제도 등을 안내하는 준법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른 고객 납입금 통지제도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45개사 임직원이 참여했다.

 

지난 3월 22일부터 새 할부거래법이 시행됨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상조·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연 1회 이상 본인이 납입한 금액·횟수, 계약체결일 등의 정보를 통지해야 한다.

 

선수금을 통지하지 않거나 거짓 통지하는 등 통지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시정조치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올해 9월 21일 이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를 대상으로 고객 납입금 통지제도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영등포구, ‘2024년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종합 계획’ 수립

[TV서울=신민수 기자] 영등포구가 ‘모두 多 행복한 복지도시 영등포’ 실현을 위해 2024년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영등포구는 복지 위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사각지대 발굴 체계화 및 사회적 고립 위기 가구 예방 등을 위해 4대 분야, 총 31개 세부 과제를 구체화해 수립하였다. 주요 내용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동 기능 확대 ▲선제적 복지 위기가구 발굴 및 연계 지원 ▲동 단위 위기 가구 발굴 ▲지역공동체 내 유관기관 연계 및 협력 등 4대 분야로 구성돼 있으며, 31개의 중점 과제들이 담겨있다. 먼저 영등포구는 주민이 복지 행정과 만나는 첫 관문인 동주민센터의 복지 상담 기능을 강화한다.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의 인프라 구축 및 업무역량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내・외부 전문 교육을 마련해 필수 이수하도록 하며, 지난 4월 26일에는 ‘지역복지 활성화를 위한 구 자체 특화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2024년도 신규 사업 및 변경 사항들을 모두 정리해 반영한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행정 서비스 안내’ 책자를 2,200부 제작해 구민들이 생애 주기 및 복지 대상자별 각종 복지 서비스를 한눈에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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