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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경호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장악 위한 입법폭주에 강력대응"

  • 등록 2024.07.25 08:52:34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오후 본회의에서 '방송4법'을 강행 처리키로 한 데 대해 "여야 간 제대로 된 진지한 토론 한번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개최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방송장악 4법'의 본회의 상정 처리에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방송장악 4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을 위한 입법 폭주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방송장악 4법이 본회의에 올라오는 대로 법안 하나하나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해 부당성을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날 '방송4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우 의장이 기어코 방송장악 4법을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 없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다고 선언했다"며 "여야 극한 대치, 국론 분열 운운하며 여야 간 중재를 하는 척하더니 결국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힘을 싣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일방적인 의사진행"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자당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에게는 "이번 무제한 토론 사회를 거부해줄 것을 특별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2019년 12월 이주영 국회부의장이 선거법 단독 상정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무제한 토론 사회를 거부한 전례가 있다"며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없는 가운데 민주당 출신 우 의장의 편파적, 일방적 의사진행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주 부의장은 사회를 거부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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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당무위원장, 서울시장 선거무효소청..."당 직위와 무관"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임명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12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부 투표소에서 벌어진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 무효 소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국민대 법대 교수인 이 위원장은 이날 개인 블로그를 통해 "오늘 서울시선관위에 선거 소청을 제기했다"며 "이 절차는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이라는 직위와는 일체 관계없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밟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초 상징적으로 서울시민 63명을 소청인(원고)으로 하려 했으나, 전혀 예상치 못하게 색안경을 끼고 보거나 걱정하는 분들도 있어서 '나홀로 직접 소청(소송)'을 했다"고 부연했다. 이 위원장은 소청서에서 "서울시에서만 33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집중적으로 확인됐고, 투표용지 50% 인쇄의 법적 근거도 없다"며 "그런 결정조차도 회의체인 선관위의 집단적 합의 없이 선관위 실무자들이 임의로 정했다"고 썼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인(유권자), 후보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선거일로부터 2주 이내 관할 선관위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소청이 접수되면 선관위 소청심사위에서 60일 이내에 소청에 대한 결정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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