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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상가임대차 원상회복 분쟁 혼합형 조정방식 운영

  • 등록 2025.05.13 15:48:46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13일, ‘원상회복’을 둘러싼 상가임대차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새로운 조정 방식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시는 임대차 분쟁 현장에 변호사·건축사 등 전문가와 공무원을 직접 파견해 현장을 조사하고, 당사자 간 즉석에서 대화·조정을 진행하는 ‘혼합형(현장조사+즉석조정)’ 분쟁조정 방식을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이다.

 

상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임차인은 일반적으로 임대차 공간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

 

하지만 계약서 특약 조항이나 실제 사용한 방식에 따라 당사자 간 해석 차이가 발생하면서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특약의 해석이 모호하거나 상가건물 양도·양수 과정에서 계약서가 미비한 경우 갈등이 장기화할 수 있다.

 

이러한 원상회복 분쟁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최근 증가 추세다.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상가임대차 분쟁 중 원상회복 분쟁 비중은 2023년 5%에서 2024년 12%, 올해 1∼4월 18%로 빠르게 늘었다.

 

시는 혼합형 분쟁조정 방식으로 분쟁 발생 현장에서 직접 실태를 파악하고 실시간 중재를 시도해 빠르고 효과적으로 해결한다는 목표다.

 

시는 또 실제 원상회복 분쟁조정 사례를 담은 영상 콘텐츠를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유튜브 채널(@seoulsangga)에 이달 중 공개할 예정이다.

 

 

조정 신청부터 결과까지의 전 과정과 당사자와 조정위원들의 입장이 담겨 있어 분쟁 당사자들에게 유용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 상담 또는 조정 신청을 원하면 전화 상담(1600-0700)이나 상담센터 누리집(https://sftc.seoul.go.kr)을 이용하면 된다.

 

한정훈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상가임대차 시장의 안정과 소상공인 권익 보호를 위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수청 개청준비단' 오늘 업무 개시…"10월 2일 출범 차질없이"

[TV서울=이천용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준비단이 30일 출범한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개청 준비단은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이날 사무실 현판식 등 별도 행사없이 바로 업무에 돌입한다. 개청 준비단은 행안부 소속으로 설치돼 김민재 차관이 단장을 겸임하고, 인천지검 이진용 2차장검사가 부단장을 맡는다. 조직은 총무과와 수사실무기획과, 재무시설과 등 3개 과로 구성되며, 총 64명 규모로 운영된다. 인력은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청,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공무원이 파견돼 개청 준비작업에 참여한다. 행안부는 수사관 등 수사 실무 경험이 있는 인력 중심으로 구성해 향후 중수청 개청 후에도 차질 없는 수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청 준비단은 우선 중수청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중수청 관련 법령이나 규칙 등 실무 규정을 정비하고 수사 절차와 기관 간 협력체계 등 중수청 운영에 필요한 제도를 구축한다. 또 중수청 세부조직과 인력 배치기준, 인사규정 등도 설계하고, 중수청에 근무할 공무원의 충원도 담당한다. 개청준비단은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행하던 사건과 수사역량의 이관도 준비한다. 사건이나 범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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