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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 등록 2025.05.28 11:38:14

[TV서울=이현숙 기자]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해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누구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책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대법원 역시 ‘알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임을 여러 차례 판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및 관련 조례·규칙에 따라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공개 제한 정보로 분류해 비공개해 온 관행에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재난 정보 공개의 원칙에 근거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데 의의가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서울시가 시민을 믿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야말로 재난에 준비된 도시로 나아가는 길”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서울시가 보다 투명하고 선제적인 안전 정보 행정을 펼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서울병무청, 서서울생활과학고 방문 ‘취업맞춤특기병’ 설명회 열어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문경식)은 7월 16일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조리 계열 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찾아가는 취업맞춤특기병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실시했다.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는 입영 전에 본인의 적성에 맞는 기술훈련을 받은 후 해당 분야 기술병으로 군 복무를 하고, 전역 후에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현역병 모집제도이다. 설명회에서는 취업맞춤특기병 제도 개요, 지원자격, 선발절차, 군 복무 중 경력 관리, 전역 후 취업 연계 프로그램 등을 상세히 안내했다. 특히, 조리 계열 전공 학생이 지원 가능한 군사특기와 세부 정보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병무청 전문상담관이 1:1 맞춤형 상담을 통해 현장에서 지원서를 직접 접수해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학생은“병역과 진로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어서 도움이 됐고, 현장에서 자세한 병역이행 안내를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병역이행이 개인의 성장과 사회진출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경험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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