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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외국인·한국인 사이 자녀 이름, 글자수 제한없이 출생신고 가능

  • 등록 2025.06.24 18:13:18

[TV서울=박양지 기자]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의 이름에 글자 수 제한이 사라졌다.

 

대법원은 지난 20일 개정 가족관계등록예규가 시행되면서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 출생한 자녀에 대해 이름 글자 수 제한 없이 출생신고가 가능해졌다고 24일 밝혔다.

 

종전에는 이름 글자 수가 5자(성 제외)를 초과하는 출생 신고의 경우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외국인 아버지의 성을 따라 아버지 나라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외국식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 출생한 자녀의 경우도 어머니 나라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면 부모 중 어느 쪽 성을 따랐는지와 관계없이 글자 수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외국 신분등록부에 자녀 이름이 ‘알렉산드리아’나 ‘아름다운지수’와 같이 등록돼 있다면 우리나라에서도 글자수에 구애받지 않고 그대로 출생 신고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미 출생신고를 했더라도 추후 보완신고로 외국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수청 개청준비단' 오늘 업무 개시…"10월 2일 출범 차질없이"

[TV서울=이천용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준비단이 30일 출범한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개청 준비단은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이날 사무실 현판식 등 별도 행사없이 바로 업무에 돌입한다. 개청 준비단은 행안부 소속으로 설치돼 김민재 차관이 단장을 겸임하고, 인천지검 이진용 2차장검사가 부단장을 맡는다. 조직은 총무과와 수사실무기획과, 재무시설과 등 3개 과로 구성되며, 총 64명 규모로 운영된다. 인력은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청,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공무원이 파견돼 개청 준비작업에 참여한다. 행안부는 수사관 등 수사 실무 경험이 있는 인력 중심으로 구성해 향후 중수청 개청 후에도 차질 없는 수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청 준비단은 우선 중수청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중수청 관련 법령이나 규칙 등 실무 규정을 정비하고 수사 절차와 기관 간 협력체계 등 중수청 운영에 필요한 제도를 구축한다. 또 중수청 세부조직과 인력 배치기준, 인사규정 등도 설계하고, 중수청에 근무할 공무원의 충원도 담당한다. 개청준비단은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행하던 사건과 수사역량의 이관도 준비한다. 사건이나 범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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