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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광주시의회, 중심상업지구 용적률 재표결…결과 예측불허

쟁점 토론 아닌 집행부·시의회 간 기 싸움 양상으로 비화
광주시 "재의안 통과돼도 대법원 제소 안 해…재개정 검토"

  • 등록 2025.06.29 09:18:43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광주시의회가 시의 재의 요구로 논란이 된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시설 용적률 상향' 조례안을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무기명 재표결하기로 했다.

재의를 요구한 광주시는 조례안이 가결되더라도 법적 대응은 하지 않고, 해석의 혼란이 있는 부분을 손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9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임시회 폐회일인 30일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재표결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지난 2월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시설 용적률을 기존 400% 이하에서 540%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광주시는 중심상업지역 내 위락·숙박시설과 주거시설의 혼재로 인한 정주 여건 악화, 교통 혼잡, 교육환경 저하, 아파트 미분양 심화 등이 우려된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재표결에서는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조례가 확정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재의안이 통과되면 지체 없이 조례를 공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조례가 이송된 후 5일 후에 시의회 의장이 공포할 수 있다.

반면 출석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반대하면 재의 조례안은 폐기된다.

광주시의회는 재표결을 앞두고 지난 23일 광주연구원의 연구과제 수행 결과를 청취하고, 전문가 토론과 의원 내부 논의를 거쳤다.

 

그러나 논란의 핵심인 중심상업지역 용적률 상향의 필요성이나 부작용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찬반 양측의 간극만 확인했다.

시의회 내부에서는 이번 투표가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만큼 결과를 섣불리 예측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조례안 재의 과정이 집행부와 시의회의 기 싸움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는 나온다.

시의원 일부는 강기정 시장이 그동안 심의·의결 과정에서 본회의에 불참하고 마치 시의회에 잘못이 있는 것처럼 매도했다고 주장한다.

조례의 정당성 자체보다는 집행부와의 대결 구도를 강조해 반대 세를 결집하려는 분위기도 읽힌다.

광주시는 재의안이 통과돼 조례가 공포되더라도 대법원 제소 등 법적 대응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현재 조례안이 별표상 주거·비주거 용적률을 잘못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재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조례 공포 직후 용적률 540%를 낮추는 등의 재개정이 추진된다면 논란은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 입장에서는 부결을 바라고 있다"며 "재표결 전인 만큼 아직 대응 방안을 정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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