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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군 전투기 불법 촬영' 대만인들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 등록 2025.11.17 15:29:32

[TV서울=신민수 기자] 주한미군 공군기지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 들어가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대만인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김병수 부장판사)는 17일 60대 A씨와 40대 B씨 등 대만 국적 2명에 대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지난 7월 22일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피고인들은 군사시설에 들어갈 수 없고 사진을 촬영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군사시설 진입하려다가 실패했던 적도 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군사시설 들어갔을 뿐 아니라 수많은 사진까지 촬영했기 때문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다행히 피고인들이 찍은 사진은 모두 압수돼 외부로 유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5월에 체포된 이후 상당 정도 구속이 되었고 지금도 외국인보호소에 계속 구금 상태에 있어 반성의 충분한 기회가 있던 것으로 보여 그런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께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기지(K-55)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 부대장 승인 없이 출입한 뒤 카메라 등을 이용해 전투기 등 군사시설 10여장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군은 이번 행사에서 중국과 대만 등 특정 국가의 국민들에 대해서는 에어쇼 출입을 금지했다.

 

A씨 등은 미군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출입을 제지당했음에도 내국인 출입구를 통해 한국인들 틈에 끼어 에어쇼 행사장 안으로 몰래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중수청 개청준비단' 오늘 업무 개시…"10월 2일 출범 차질없이"

[TV서울=이천용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준비단이 30일 출범한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개청 준비단은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이날 사무실 현판식 등 별도 행사없이 바로 업무에 돌입한다. 개청 준비단은 행안부 소속으로 설치돼 김민재 차관이 단장을 겸임하고, 인천지검 이진용 2차장검사가 부단장을 맡는다. 조직은 총무과와 수사실무기획과, 재무시설과 등 3개 과로 구성되며, 총 64명 규모로 운영된다. 인력은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청,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공무원이 파견돼 개청 준비작업에 참여한다. 행안부는 수사관 등 수사 실무 경험이 있는 인력 중심으로 구성해 향후 중수청 개청 후에도 차질 없는 수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청 준비단은 우선 중수청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중수청 관련 법령이나 규칙 등 실무 규정을 정비하고 수사 절차와 기관 간 협력체계 등 중수청 운영에 필요한 제도를 구축한다. 또 중수청 세부조직과 인력 배치기준, 인사규정 등도 설계하고, 중수청에 근무할 공무원의 충원도 담당한다. 개청준비단은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행하던 사건과 수사역량의 이관도 준비한다. 사건이나 범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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