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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주군, 사드 기지 길목 불법 시설물 4곳 중 2곳 철거… 추가 철거 방침

  • 등록 2025.11.21 15:46:37

 

[TV서울=신민수 기자] 경북 성주군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반대단체들이 집회 등을 목적으로 미군기지 주변에 설치한 불법 시설물 4개소 중 2개소를 철거했다.

 

성주군은 21일 오전 10시 초전면 소성리에 있는 사드 반대단체 소유 불법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개시했다.

 

2017년부터 8년여간 사드 반대단체가 집회와 기도회 등을 열기 위해 사용한 몽골 텐트와 컨테이너 등이 대상으로, 이 시설물들은 미군 사드 기지로 향하는 길목에 설치돼 있다.

 

앞서 성주군은 지난해 11월 사드 반대단체 측에 몽골 텐트 등 불법 시설물 철거명령을 통보한 바 있다. 다만 당시는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행정대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성주군은 이날 현장에 공무원 100여 명을 투입해 행정대집행을 벌였으나, 사드반대단체의 저항에 이날 정오 즈음 잠정 철수했다.

 

이후 오후 1시 30분경 사드반대단체가 철수하자 행정대집행을 재개했으며 2시 20분경 종료됐다.

 

다만 강제 철거를 계획했던 불법 시설물 4개 중 쉼터로 사용하던 컨테이너와 화장실 등 2개에 대해서만 강제 철거가 이뤄졌다.

 

남은 곳은 원불교 교당으로 쓰이는 몽골텐트와 임시 구조물 등 2개다.

 

철거 과정에서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성주군 관계자는 "충돌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회 인원들이 빠졌을 때 강제 철거를 했다"며 "나머지 시설물도 행정대집행 기간 내에 경찰 등과 상의를 거쳐 철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사드철회평화회의,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등 사드 반대단체 관계자 80여명은 행정대집행이 예고된 시설물 앞에 모여 당국과 2시간여 동안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으나,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이날 현장에 경력 300명을 배치하기도 했다.

 

사드반대단체 관계자는 "교당을 지키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교당을 철거하려고 한다면 끝까지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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