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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교 비정규직, 여의도서 파업 집회

  • 등록 2025.12.04 15:36:02

 

[TV서울=신민수 기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4일 여의도에서 총파업 집회를 열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2차 총파업대회'를 열고 5일까지 총파업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기준 5천∼7천 명이 참가했다. 이날 파업을 벌이는 경기, 대전, 충남 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연대회의는 임금·수당 인상과 복리후생 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지난달 20일부터 지역별로 릴레이 파업 중이다. 이들은 학교에서 급식과 돌봄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로 조직됐다.

 

 

연대회의는 이날 투쟁결의문에서 "성실하게 학교를 지키고자 했으나 그럴수록 차별받았고 저임금이 당연한 듯 무시당했다"라며 차별과 저임금, 위험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종합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최순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은 "교육 당국은 작년보다 조금 더 올려주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임금 교섭에 임하고 있다"라며 "결국 우리를 또 총파업 투쟁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민태호 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은 "학교급식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내일부터 연대회의 대표자들과 함께 단식 농성에 들어가겠다"라며 연내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내년 신학기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여의도를 중심으로 단체별로 행진을 벌였다.

 

연대회의는 5일 오후 2시에는 국회 앞에서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울산 지역 노동자가 모여 총파업대회를 열 것이라고 예고했다.

 

 

오는 8일에는 전국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서울에 모여 대규모 집중 농성과 동조 단식을 할 계획이다.


서울병무청, 청소년치안정책자문단 대상 ‘병역진로설계’ 행사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문경식)은 8월 11일 병역진로설계센터에서 학교폭력 예방, 범죄취약지역 개선 등 치안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제안하고 경찰정책에 참여하는 영등포경찰서 청소년치안정책자문단 대상으로 ‘병역진로설계’ 행사를 개최했다. 병역진로설계센터는 병역의무자의 적성에 맞는 군 특기 추천, 군 생활 정보 제공,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복합공간으로 상시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학생들이 병역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병역이행 설명회와 적성․전공에 맞는 분야 군사 특기를 추천하고 사격, VR드론 등 군 장비 모의 체험을 통해 군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체험을 마친 한 학생은 “청소년치안정책자문단이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제안하고 합동순찰 등 실행형 활동에 참여하는데, 병역이행 설명회와 군 장비 모의체험이 향후 병역이행 설계 및 자문단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방문 소감을 전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앞으로도 학생들이 진로에 맞춘 군 복무를 설계하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병역이행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李대통령의 노조법 쟁의기준 마련 지시는 재계 편들기이자 월권행위"

[TV서울=이천용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쟁의 대상' 기준 마련을 재차 지시한 것에 대해 "재계 편들기이자 월권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런 시도는 노조법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축소하는 것"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은 "행정 각 부처의 판단이 대통령의 한마디로 손쉽게 재검토되는 장면은 노동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선행되는지 의문을 낳는다"며 "노조법의 보호 대상인 노동자가 아니라 재계의 요구에 정부가 화답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쟁의 대상을 좁히는 문제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법률에 명시적인 위임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노조법 어디에도 이를 시행령으로 정하라는 위임 규정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또 "대통령 지시는 위법 소지가 있는 시행령을 일단 만들어놓고 나중에 다투라는 것"이라며 "법을 지키며 행정을 펴야 한다는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노조법이 시행 초기부터 정부의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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