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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하수도사용료 다자녀 감면 확대

  • 등록 2026.01.12 09:44:40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다자녀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양육 친화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3월 납기분부터 하수도사용료 30% 감면 대상을 현행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약 321,125가구의 2자녀 가구가 가구당 평균 월 4,522원, 연 54,256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감면 신청대상은 주민등록 전산 확인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이다. 감면 혜택은 ‘자녀’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세대주가 부모가 아닌 조부모 등 친인척인 경우라도 자녀와 함께 거주(동일 세대)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이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1월 12일부터 감면받을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우선 접수하며, 온라인 신청은 3월 3일부터 서울아리수본부 누리집 내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https://i121.seoul.go.kr/)에서 할 수 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청자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을 지참해야 하며, 신청서 작성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고객번호와 세대주 및 신청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미리 확인하면 보다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시는 3월 3일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신청을 앞두고,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감면 대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격 확인 시스템을 마련해 시민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제도부터 다자녀 감면 확인 방식이 생년월일에서 주민등록 기반으로 전환함에 따라, 기존에 3자녀 이상 감면을 받고 있던 가구도 반드시 재신청이 필요하다. 기한 내 재신청하지 않을 경우 2026년 7월 납기분부터 감면 혜택이 종료될 수 있으므로, 대상 가구는 반드시 기간 내 재신청해야 한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다자녀 가구의 양육 및 생활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하수도사용료 감면 혜택을 확대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세심하고 꾸준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며 “2026년 3월 납기분부터 감면이 적용되는 만큼,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잊지 말고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천구 국민의힘, "독산동 데이터센터 신축 즉각철회 및 허가취소해야”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 국민의힘(대표의원 고영찬)이 12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독산동 데이터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즉각 철회하고 허가 역시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최근 AI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면서 데이터센터는 유해시설이라는 인식으로 인하여, 갈등을 유발함에도 구청은 마치 은밀히 신축을 허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주민들이 일상에서 초전압 전자파의 영향에서 안전하다고 볼 수 없고, 24시간 상시 가동으로 인한 소음과 조망권 및 일조권 상실, 사고 발생시 대규모 유해물질 발생, 갈등시설로 인한 재산권 침해, 데이터센터 부근 열섬현상 등으로 신축 철회 및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도심 내 데이터센터가 안전하다고 확신한다면 주민들이 왜 반대하겠느냐”면서“다른 지역은 대규모 집회에 행정심판까지 각오하고 반대하는데 쉽고 조용히 허가해준 금천구청의 행태가 수상하다”고 지적했다. 또“지역 주민들은 수 십 년째 지하철의 지상구간으로 인해 고생한다. 이제는 데이터센터로 괴롭히는 것은 갈등을 더욱 유발시키고, 주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라면서“즉각 신축허가를 철회하고 주민들에게 사죄 해야한다”고 밝혔다. 유럽

인천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도 폐기물 처리‘이상없음’"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월 12일 인천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기존 수도권 매립지에서 처리되던 생활폐기물(약 190톤/일)이 민간처리 영역으로 원활히 전환되고 있다. 현재 민간업체와의 계약을 완료한 군·구는 중구, 계양구, 서구이며, 강화군과 부평구는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또한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는 평상시 공공소각 처리에 문제가 없어 공공소각시설 대정비 기간 이전인 올해 3월 중 계약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1월 8일 기준 인천시 관내 소각 대상 생활폐기물 총발생량은 7,429톤으로, 이 중 공공소각 6,568톤(89%), 민간소각업체에서 861톤(11%)이 처리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인천시, 군·구, 인천환경공단은 생활폐기물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비상상황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군·구와 함께 민간 처리시설을 점검하는 등 만일의 상황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인천시는 비상사태 발생 시에도 공공소각시설 저장조 여유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송도·청라 소각시설 간 교차 반입을 추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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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1심 변론 끝…尹 무인기 재판 시작 [TV서울=이현숙 기자] 2주간 동계 휴정기를 마친 법원이 다시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들의 심리에 속도를 낸다. 12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재판은 변론이 마무리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은 첫 공판을 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오전에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증인신문을 마친 뒤, 오후부터 내란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과 이 전 장관의 최후진술 순으로 결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관련해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일반이적 혐의 재판은 준비절차를 끝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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