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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선관위, 2월 3일부터 서울시장 및 서울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 등록 2026.01.28 17:42:08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2월 3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8. 6. 4.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며, 서울시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교육감선거의 경우 ▲비당원확인서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예비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 1,000만 원(후보자 기탁금 5천만 원의 20%)을 납부해야 하는데,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500만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50%),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700만 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70%)을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선거구안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 판매(방문판매 제외)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및 선거사무원 등이 아니어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언제든지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의 경우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도 가능하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거비용제한액의 50%(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후원회는 합해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입후보제한을 받는 공무원 등은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에 따라 선거일 전 90일(3. 5.) 또는 30일(5. 4.)까지 사직해야 입후보가 가능하며, 사직기한 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 및 선거운동 방법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서울시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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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장특공제' 유지 등 정부에 건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유지와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 확대 등을 서면으로 공식 건의했다. 오 시장은 14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국무회의 대정부 건의 사항 브리핑'을 열고 정부에 3대 분야 8대 정책과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배석자 신분으로 참석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의견을 개진하려 했으나 발언권을 받지 못해 미리 준비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발언을 대신했다. 이후 오 시장은 국무회의에 제출한 '서울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건의안은 민간 정비사업, 민간임대, 세제 등 3개 분야의 제도 개선 과제를 담고 있다. 민간 정비사업 분야에서는 이주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까지 상향하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민간 정비사업의 법적 상한 용적률을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민간임대 분야에서는 매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LTV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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