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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올해 상반기 전기이륜차 2,600여 대 보급

  • 등록 2026.03.09 10:28:37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2026년 상반기 배달업 종사자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전기이륜차의 추가 보조금을 대폭 확대하고, 제조·수입사 협력 할인과 연계해 초기 구매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춰 내연기관 이륜차의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에 나선다. 시는 올해 상반기 지원으로 전기이륜차 2,600여 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먼저 시는 배달용 전기이륜차와 소상공인·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공유형(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에 대한 추가 보조금 제도를 강화한다.

 

배달용으로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면 기본 국비 지원액의 10%에 더해 시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하고, 소상공인·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등의 경우 해당 차량 기본 국비 지원액의 20%에 시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한다. 단,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보조금은 차량 유형과 성능에 따라 차등 책정된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출고·등록순으로 선정되며, 보조금은 서울시가 제작·수입사에 직접 지급해 구매자는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BSS)을 이용하는 공유형 전기이륜차에는 시비 보조금의 50%를 추가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환형 모델 보급을 확대한다.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을 이용하면 긴 충전 대기시간 없이 즉시 배터리 교체가 가능해 신속성이 중요한 배달업 환경에 특히 적합하다.

 

 

제조·수입사와의 협력도 병행한다. 제조·수입사가 차량 가격을 50만 원 인하할 경우, 서울시는 추가 보조금 10만 원(배달용·소상공인의 경우 15만 원)을 더해 체감 구매가를 낮춘다.

 

기본 보조금에 강화된 추가 지원과 제조사 협력 할인 등을 합산하면 450만 원 대의 전기이륜차를 100만 원대에 구매하는 것이 가능해져 시는 이번 지원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매 한도는 개인의 경우 2년 내 1인당 1대, 비영리민간단체·사단법인·재단법인 등은 최대 5대, 법인(기업·렌트·리스사)은 최대 50대 가능하다. 5대 이상 구매 시에는 의무운행기간(2년)을 준수 확약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법인이 제한 대수를 초과해 신청할 경우 서울시 친환경차량과의 별도 승인이 필요하다.

 

신청접수는 11일부터 기후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 사무소를 서울시에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개인사업자·법인·공공기관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기후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과 서울시 친환경차량과(02-2133-1260), 120다산콜센터(02-120),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 서울시 누리집 (www.seoul.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신청 가능한 전기이륜차는 총 57종으로, 제작·수입사와의 구매계약 체결 후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으로 구매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 가능한 전기이륜차는 유형별로 일반형(경형) 1종, 일반형(소형) 29종, 기타형 9종, 공유형(소형) 18종이다.

 

 

한편, 서울시는 배터리 교환형(공유형) 전기이륜차가 실제 배달 현장에서 더 널리 쓰이도록 보조금 환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그동안은 타 지역 거주자가 서울에서 배달용으로 이용하던 공유형 렌트·리스 전기이륜차의 계약이 끝난 뒤 해당 차량의 명의가 다시 타 지역 거주자에게 이전되면 서울시 보조금을 환수해 왔으나, 올해는 계약기간 만료 후라도 조건 충족 시 보조금 환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수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조건은 ▴서울 지역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BSS) 이용을 위한 배터리 구독 서비스 연납 결제 ▴연간 일정 횟수 이상의 배터리 교환 실적 ▴유상운송보험 가입증서(시간제 포함) 등 배달용 운행이 확인되는 경우이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배달업 종사자와 소상공인들이 부담 없이 전기이륜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보다 편리하게 전기이륜차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번 정책을 통해 대기오염과 소음 문제를 해결하고, 배달 산업의 무공해차 전환을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도

박완수 "부산경남 통합특별법, 서북부경남 균형발전계획 담겨야"

[TV서울=박양지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발전이 더딘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10일 열린 제430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진영(합천) 의원이 "향후 부산경남이 행정통합하면 부산과 동부경남 발전 축만 강화되고 서북부 등 경남 내륙은 뒤처질 것이란 지역사회 우려가 있다"며 "행정통합 후 서북부 내륙권 소외를 해소할 발전 계획이 있느냐"고 도정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경남권 균형발전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할 때 도민 의견을 수렴해 서북부 경남 발전계획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이 덜 된 지역에 행정통합 인센티브 집중 투입, 지역 현안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특별법에 담겨야 할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방안으로 거론했다. 또 합천댐 등 댐 주변 지역 피해에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이미 착공했거나 정부 계획에 있는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달빛철도(대구∼광주),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사업을 앞당기거나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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