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신예은 기자] 도봉구는 저출산시대 큰 축복인 아기의 탄생을 함께 축하하고자 9월부터 출생신고 신청자에게 축하스티커를 부착한 아기의 기본증명서 및 축하엽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는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출생 신고인에게 기록일로부터 2주 이내 출생자의 기본증명서를 최초 1회 발급 시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규정에서 착안한 것이다.
아기의 기본증명서에 ‘아기공룡 둘리’ 캐릭터가 삽입된 탄생 축하스티커를 부착해 집으로 배송하며, 부모는 아기의 성명, 한자, 생년월일 등을 바로 확인함으로써 행정오류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아기의 이름이 적힌 축하엽서를 함께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