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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상욱 의원, '대기업 대림의 도를 넘어선 갑질' 지적

  • 등록 2017.10.19 17:25:04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정무위원소 소속 지상욱 의원(바른정당, 중구·성동구을) 17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설현장의 전형적인 하도급법 위반, 갑질 사례에 대해 지적했다.

33년간 대림산업의 공사를 위탁받아온 한 중소업체(이하 한수건설)에 대해 대림산업이 부당특약 강요, 부당금품 요구, 물품구매 강제, 추가공사대금 미지급 등의 불법 하도급 거래를 자행해 왔다는 지적이다.

한수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자료에 의하면 대림산업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진행한 4개의 공사현장(영천, 하남, 상주, 서남)에서 추가공사대금 미지급 382억원, 물품구매강제 19개 업체에 79억원, 산재처리 등 부당특약 9억 7천만원과 대림임직원 13명에게 부당금품 6억 1천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3,360건의 하도급법 위반 사례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쟁점이 되는 추가공사대금 비지급과 관련해서 서울서부지방노동청의 수사지휘건의서에서 “대림산업은 총 234억원의 추가공사비 지급을 거절하고 있으나, 대림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며 대림산업이 추가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한수건설이 근로자 64명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밝히고 있어 신고자 주장에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지상욱 의원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공개한 대림 임직원의 문자메시지에는 “대림은 오너의 뜻이 한마디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진다.” “한수에 지급해야 할 돈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오히려 한수에게 받을 돈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황임.” “말도 안 되는 큰 금액으로 민사소송 진행시켜 한수가 부도, 폐업되면 앓던 이가 빠진 격이니 누가 이기자 보자는 식”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상욱 의원은 “이 사건은 건설현장의 전형적인 하도급법 위반사례이자 갑질사례”라며 “이 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신속하고 공정한 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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