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박준희 환경수자원위원장, 테헤란시의회 자흐라 사드라자마뉴리 환경위원장 면담

  • 등록 2017.10.20 17:45:59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박준희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이란 테헤란시의회 자흐라 사드라자마뉴리(Zahara Sadrazamnouri) 환경위원장과의 면담하고 양 도시간 기후·환경·녹지 등 현안문제에 대해 논의 했다.

이번 면담은 테헤란시의회 자흐라 사드라자마뉴리 환경위원장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란의 수도 테헤란시의 환경문제를 테헤란시의회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기 위해 서울시의회를 방문하게 된 것이다.

박 위원장은 서울·테헤란 양도시간 기후·환경·녹지 등 현안문제에 대한 논의에서 서울시의 대기질 문제, 쓰레기 문제,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아리수, 녹지공간 조성 등 서울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와 서울시의회의 협조와 견제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서울시와 테헤란시가 인구나 면적 등 도시규모가 비슷하고 당면한 현안문제 또한 공통점이 많은 만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서로의 노하우를 나눌 수 있을 것"이라면서, 시의회간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 했다.

 

이에 대해 자흐라 사드라자마뉴리 위원장은 박 위원장의 환대에 감사하다며 “서울 방문을 통해 수도권매립지, 자원회수시설 등의 환경기초시설을 둘러보고 발전된 한국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면서 박 위원장의 제안에 대해 “서울시와 테헤란시가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질만한 분야들이 있는 만큼 이번 방문이 양도시의 시의회간 교류협력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교류확대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정치

더보기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