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디지털 성범죄자가 촬영물 삭제비용을 부담하고, 국가가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지원할 경우 가해자에게 그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 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송파병)이 발의한 위 개정안은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촬영물 삭제·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안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남인순 의원은 현재 제3자가 촬영한 불법촬영물에 대해서만 처벌이 가능하고,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그 의사에 반해 유포할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개정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소위 ‘몰카’로 인해 대다수 여성들은 교통수단이나 화장실 뿐 아니라 심지어 집에서도 불안함을 느끼고, 피해자들은 지워도 사라지지 않는 영상물로 인해 일상이 파괴되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이러한 불법 촬영물은 정보통신망에 유포되는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빠른 속도로 전파되기 때문에 피해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요청을 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문제 해결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개인적 대응이 쉽지 않아 경제적 부담을 감수한 채 민간 전문 업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