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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과태료 부과 -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미제출

  • 등록 2017.11.09 18:14:35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8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박현출)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의 피감기관으로 자료요구(통보)한 날로부터 10일전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시의회는 기획경제위에서 요구한 자료를 책자로 만들어 제출하면서 분량이 많아 별도로 제출하려던 ‘별첨자료’들을 행정사무감사 당일 까지도 제출하지 않아, 정상적인 행정사무감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불가피하게 과태료를 부가한 것이다.

조상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주민들이 낸 세금을 통해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들을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가 점검하는 것이며 최대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야 하는 의무를 경시하는 집행기관들에게 타산지석으로 삼아야한다”면서 과태료 부과의 배경을 밝히며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6일 서울시 기획조정실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윤준병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 박원순 시장 취임이후 개방형·별정직·임기제 공무원 채용 명단에 포함된 당사자 전원(141명)에 대한 증인 출석요구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이는 “박원순 시장 취임이후 개방형, 별정직, 임기제 공무원 채용현황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기획조정실장은 개인정보보호 이유를 들어 대상자 이름을 확인할 수 없는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해, 이는 행정사무감사를 도저히 진행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수준으로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주민의 표기관 겸 감시·통제기관으로서 지방의회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위법한 행위”라고 집행부의 불성실 자료 제출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기획경제위원회 일부 위원은 “단순하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로서 공직활동에 필요한 공인으로서의 정보(성명, 맡은 직책)는 시민들에게 제공할 당연한 정보”라며, "집행부가 자의적 판단으로 과도하게 정보공개를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상호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의 자료요구에 따라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정확한 감사가 되도록 하기는커녕 오히려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수 없도록 하는 행태를 보여 유감이며, 이에 상응한 행정적 엄중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제2항의 법령의 범위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요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기관에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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