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준혁 기자] 구로구는 12월 26일까지 2017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주소지와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확인해 주민 편의와 효율적인 행정사무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진행된다.
이번 사실조사는 허위 전입신고자 확인,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조사,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등을 중점 처리 사항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구로구는 각 동별 통장과 공무원으로 합동 조사반을 편성해 4분기 조사 대상자를 방문한다.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자는 최대 75%까지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