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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신창현 의원, 집배원 초과근무 수당 12억 체불

  • 등록 2017.11.23 11:43:48

 

[TV서울=나재희 기자] 올해만 14명의 집배원이 과로사와 자살로 목숨을 잃는 등 살인적인 장시간중노동으로부터 집배원을 보호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정사업본부가 지난 3년간 집배원의 초과근무실적을 임의로 축소해 12억원의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초과근무실적 전수조사결과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원청을 제외한 전국 7개 지방우정청에서 총 4,452명에 대한 초과근로수당 12억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17만 시간에 달한다.


가장 많은 시간을 누락한 곳은 부산청으로 나타났으며 전남청, 경북청이 그 뒤를 이었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신창현 의원이 경인청의 초과근로시간 조작 문제를 제기하자 최근 3년간의 초과근로시간을 전수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다.

 

우정사업본부는 ‘e-사랑이라는 공무원전자인사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관리자가 사전에 신청된 초과근로를 승인하면 업무를 마친 집배원이 출퇴근 시간을 다시 등록하고 관리자가 다시 한 번 승인하는 방식으로 관리해왔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관리자가 근무시간을 임의로 축소조작함으로써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 이는 형법상 공전자기록위작·변작과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 규정을 위반에 해당한다.


 

최근 3년간 초과근무실적 전수조사 결과

(단위: 시간, 천 원)

청명

인원

미지급시간

 

금액

비고

서울청

0

0

0

 

경인청

696

32,366

276,550

10.25일 지급 완료

부산청

1,834

105,657

666,123

 

충청청

180

2,396

22,605

 

전남청

903

8,761

77,849

 

경북청

727

19,604

158,065

 

전북청

43

130

1,157

 

강원청

0

0

0

 

제주청

69

484

3,492

 

합계

4,452

169,398

1,20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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