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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동구,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확대

  • 등록 2017.11.28 11:32:40


[TV서울=함창우 기자] 강동구가 오는 123일부터 등록,신고 체육시설 중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을 금연 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의결 이후 1년 간 유예기간을 거쳐 전면 시행하는 조치다.

구는 지난 111일부터 금연지도원 8명이 관내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 634개소를 방문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흡연실 설치기준 등 금연구역 관리 사항에 대하여 집중 지도와 홍보에 나섰다.

실내 체육시설은 금연구역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표지를 달아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이 부과된다. 금연구역 표지 의무를 계속 위반할 경우 1170만 원, 2330만 원, 3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실내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12월부터 실시되는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실내체육시설에서의 금연문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계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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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 판갈이 해내겠다"…규제혁신처 신설 공약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일 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희숙 당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은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놓은, 누구나 조금만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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