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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마포구, 동절기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

  • 등록 2017.11.29 09:51:03


[TV서울=신예은 기자] 겨울철에는 폭설이나 결빙과 같은 날씨 현상으로 인해 주변의 축대나 옹벽, 구조물 붕괴 등 인적·물적 피해 우려가 크다.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작은 틈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요즘이다

다가오는 동절기에 대비해 마포구는 공동주택 기능유지와 안정성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공동주택 기능 유지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건축사 등 전문 인력과 관리주체, 입주자대표, 담당공무원을 중심으로, 오는 128일까지 안전 점검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안전점검은 지난 해빙기, 우기 대비 안전점검과 마찬가지로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점검이며, 점검대상은 관내 공동주택 148개 단지 55,934세대이다.

 

구는 이 중 준공 15년이 경과된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총 46개 단지, 3,457세대에 대해 관내 안전관리자문단 위원을 통해 정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150세대 이상 등 의무관리 공동주택 총 102개 단지, 52,477세대는 단지 내 관리주체를 통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하게 한다.

특히, 겨울철 한파를 대비하여  주요 구조부의 손상균열 여부, 중앙 · 지역난방 등 시설 점검, 노출배관의 동파방지 예방, 환풍구 · 유사 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안전조치(난간 · 덮개 설치 등), 석축 · 옹벽 등 부대시설의 안전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구는 점검결과 시설의 결함정도에 따라 A~E등급으로 나누고 해당 단지에 결과를 통보한다. 건축물 안전 등급 기준은 A(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적의 상태, B(양호)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고 내구성 증진을 위해 일부 보수가 필요한 상태, C(보통)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고 주요 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한 상태, D(미흡)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고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 E(불량)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 시설물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해야 하는 상태로 나뉜다.

재난 발생 위험도가 높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보수·보강 조치 등 안전조치를 내려 위험 요소가 없어질 때까지 관리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보수·보강이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에는 재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금지·제한 등 행정조치를 취하여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구는 올해 해빙기와 우기를 대비한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진행해 116개 단지에서 311건을 적출해 시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박홍섭 구청장은 이번 공동주택 안전점검으로 다가오는 겨울 한파와 폭설 등에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공동주택의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해 모든 구민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마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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