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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최명길 의원, 반려동물 병원비 절감 위해 반려동물 보험제 활성화법 발의

  • 등록 2017.12.01 10:00:48

[TV서울=함창우 기자] 국민의당 최명길 국회의원(송파구을)은 지난 1130,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민들이 겪고 있는 비싼 동물병원비 문제 해결을 위해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동물병원 이용이 불가피하지만, 우리나라는 관련 보험제도가 활성화돼 있지 않아 비싼 의료비 지출을 감수해야 한다. 이에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정부가 반려동물보험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동물등록제를 정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 핵가족화, 1인 가구 증가, 국민소득 증가 등으로 사회구조가 변화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반려동물 보유 가구수는 457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동물보호법에서는 반려동물의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고, 소유자 등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의 의료비는 진료항목과 수가 등이 표준화 돼 있지 않아 상당히 비싼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들한테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고 있다. 이 때문에 동물들에게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 하거나 심지어는 유기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올해 1()소비자교육중앙회가 20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0.7%가 동물병원비가 비싸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물병원의 초진비와 검사비, 예방접종비 등은 병원별로 최대 47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동물보호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보험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0.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영국(20%), 독일(15%), 미국(10%)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인데, 보험회사들이 높은 손해율로 인해 관련 상품의 개발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반려동물 보험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피보험대상의 식별을 위해 반려동물의 등록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서울의 경우만 보더라도 등록대상 동물인 반려견에 대한 등록률이 2016년을 기준으로 42.5%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동물병원 의료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진료항목에 대한 표준화가 돼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진료비 기준 산정을 위한 데이터 산출조차 제대로 안 돼 있는 형편이다.

 

이에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수립 · 시행토록 돼 있는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반려동물 보험제 활성화를 위한 항목을 추가하고 동물판매업자에게는 동물등록제에 대한 고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최명길 의원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전체 가구의 25%에 달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계속해서 고가의 동물병원비 문제를 모른 척한다면 이는 정부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반려동물 가구와 관련 업계가 수긍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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