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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신창현 의원, ‘조두순법’ 대표발의

  • 등록 2017.12.04 13:30:02


[TV서울=함창우 기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행, 강간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심신장애를 이유로 형을 감경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일명 조두순법이 대표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4, 조두순 사건과 같이 술을 먹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형법상의 주취감형 요건에 해당되어 형을 경감받는 문제를 막기 위해 주취감형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최근 조두순의 출소가 임박하여 주취감형을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서는 등 음주행위로 인한 범죄와 이로 인한 감형이 국민 법감정과 크게 괴리되어 또 다른 사회문제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의 2016년도 범죄통계에 따르면 성폭행 범죄자 6,427명 중 1,858명이 음주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 현행 규정대로라면 음주를 심신장애로 인정하여 법이 정한 것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게 된다.

 

신 의원은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만 해도 무겁게 처벌하면서, 성폭행 등 비해자가 있는 범죄의 경우 음주가 형의 감경사유가 되고 있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제도라고 지적하며 음주로 인한 범죄는 자의로 심신미약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감경해야할 이유가 없으므로 제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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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 판갈이 해내겠다"…규제혁신처 신설 공약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일 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희숙 당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은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놓은, 누구나 조금만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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