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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 박영선 의원, 비탈길, 노상주차장 안전사고 예방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17.12.04 14:36:55

[TV서울=나재희 기자]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구을) 4비탈진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주차시 운전자의 안전조치 의무화 및 위반시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일명 하준이법개정을 위한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놀이공원을 찾았다가 제동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차에 사고를 당한 하준이 엄마의 라디오 인터뷰를 듣고,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사이트에 올라온 하준이 부모님의 청원 내용을 담아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사이트에는 하준이법 청원수가 13만명을 돌파한 상태다.

현행법은 자동차 운전자에게 운전석을 떠날 때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작동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자동차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는 있지만, 비탈진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서 자동차의 정지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조치 방법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비탈진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의 바퀴에 받침돌을 괴거나 앞 바퀴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자동차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규정된 주차 방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하도록 하며, 시장등이 비탈진 노상주차장에 안전표지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비탈길에 주차된 자동차의 미끄러짐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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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 판갈이 해내겠다"…규제혁신처 신설 공약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일 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희숙 당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은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놓은, 누구나 조금만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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