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지난 10월부터 저소득층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월 10만 원의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수령 대상자의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생활보조수당 지급대상자는 국가유공자 중 서울에 3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으로 ,오는 12월 말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지급 대상자는 국가유공자증과 본인 통장 사본을 지참하고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거동이 불편할 경우 전화(다산콜센터 120, 구청 복지정책과)나 이메일(sweetlodge@seoul.go.kr)로 신청할 수 있다.
‘생활보조수당’은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과 별도로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또한, 실제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기초수급자 급여와 관계없이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저소득층 국가유공자의 생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급 개시 후 첫 두 달 간 총 6,458명의 유공자(10월 3,104명, 11월 3,354명)에게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했다.
시는 금년에 한해 신청 시기에 관계없이 12월 말까지 신청 후 대상자 확정될 경우 10월분부터 소급 지급한다.